에너지융복합단지법 특별법 개정 ‘공동대응’
하위 운영규정(안) 등 공유…신규 지정 안내

[에너지신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업부와 지자체가 한데 뭉쳤다.

특히 산업부와 8개 지자체가 에너지융복합단지법 특별법 개정 등에 공동대응키로 하는 등 협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대한상의에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자체 간담회’를 열었다.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8개 광역지자체 담당국장과 지역TP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경과 및 현안 △하위규정(안) 및 실태조사 의견 △지역별 추진현황 공유 및 관련사항 논의 등이 진행됐다.

현재 산업부는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6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한 바 있다.

지난 2019년 11월 광주ㆍ전남을 스마트그리드, 풍력, 에너지효율향상 중점산업단지로, 전북(새만금)을 수상 태양광, 풍력(해상) 중점산업단지로 지정했다. 이어 2020년 8월 충북을 태양광, 스마트그리드, 에너지효율향상 중점단지로, 경남(2022년 10월 추가)을 화력발전(가스복합), 원자력(제조) 중점단지로 지정했다. 또 부산ㆍ울산을 원자력(해체) 중점단지로, 경북을 풍력(리파워링) 중점단지로 지정한 바 있다.

산업부는 융복합단지 활성화, 중점산업 지정 및 기반 조성 등을 위해 마련 중인 ‘종합운영요령(안)’을 소개했다.

종합운영요령(안)은 에너지융복합단지법에 정하는 단지 지정 및 육성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하위규정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산업융복합 단지 지정요건 세분화,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현실화, 전문연구 및 인력양성 기관지정 구체화 등 사안별 운영규정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이어 산업부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 중에서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해 산업부 R&D 우대 등을 지원하는 ‘에너지특화기업 신규 지정계획’을 안내하고, 많은 관련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요청했다.

에너지특화기업 신규 지정은 10월 25일부터 11월 23일까지 접수받아 12워 5일까지 지정심사(평가위원회)를 거쳐 12월중에 지정,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11일 기존 화력발전(가스복합)에 원자력(제조분야)을 추가 지정한 사례인 경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중점산업를 소개하고, 지역투자촉진을 위한 원전 기자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노력을 설명했다.

경남 융복합단지 원자력 중점산업 육성계획(안)은 원자력 제조산업 생태계 복원과 제조기술 혁신을 위해 창원국가산업단지 일원 28.066㎢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원자력산업 전주기 제조분야 글로벌 최강국 도약, 특화기업 20개 육성, 집적 활성화, 산업생태계 육성, 핵심기술 확보 및 글로벌 시장진출 등이 목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8개 지자체가 해당 지역별 에너지중점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현황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부산·울산은 ‘원전해체산업육성 조례’ 제정, 융복합단지 활성화 추진단 구성운영, 원전해체연구소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전남은 에너지밸리 육성전략을 수립,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종합지원센터 등)과 함께 전문연구기관과 연계해 특화기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은 태양광, 에너지효율향상, 스마트그리드 등 3개 중점산업을 중심으로 재생산업의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고, 전북은 태양광, 풍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증 및 신뢰성 구축의 기반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경북은 노후풍력 리파워링 및 해상풍력 단지조성(영덕)과 풍력유지보수 전문인력양성 등 중점지원하고, 경남은 기존 화력발전(가스복합발전)에 이어 최근 추가 지정된 원전산업(제조분야)에도 창원을 중심으로 지역에너지산업 경쟁력을 확보 중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8개 지자체 담당국장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신규 지원사업과 제도개선도 제안했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에너지융복합단지법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에 대한 8개 지자체 공동대응을 제안해 주목받았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에너지 특화기업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상호출자기업진단 진입 금지 완화(대기업 진출 허용), 전담기관의 지정(단지 총괄관리 전담기관 또는 단지 활성화 전담기관)을 담고 있다.

아울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업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지자체별 에너지산업과 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현황을 실태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보다 확장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천영길 실장은 “에너지융복합단지법 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지역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가 클러스터로 자리 잡기위해 효과적이고 가시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부와 지자체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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