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난방기구‧캠핑 시 일산화탄소 중독 행동요령 발표
보일러 배기통 찌그러짐 점검‧텐트 안 난방용품 사용주의 강조

[에너지신문] 행정안전부가 최근 갑작스런 추위로 보일러 등 난방기구를 사용하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계절이 바뀌는 10월 하순에서 11월 초순은 기온이 크게 낮아지며 실내 난방이 시작되는 시기로, 난방기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17~’21) 동안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는 총 21건으로, 인명피해는 46명(사망 17, 부상 29)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가스폭발로 인한 부상자 1명을 제외한 4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이다.

특히 가스보일러 사고 10건 중 8건(85.7%) 이상은 시설미비가 원인으로, 배기통 연결부 이탈이나 급‧배기구 설치기준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대부분의 사고가 주택(16건)에서 발생하고 있어 일반 가정의 보일러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행안부는 지적했다.

또한 날씨가 추워지면서 캠핑 시 텐트 안 화로나 이동식 난로 사용이 잦아져 일산화탄소 중독과 화재의 위험도 높다.

캠핑을 즐기는 사람은 해마다 증가 추세로 2020년에는 2016년보다 1.7배 많은 534만명으로 집계됐고, 등록 캠핑장 수도 2363개로 크게 늘었다.

캠핑은 여름 휴가철인 7월에 가장 많지만, 날씨가 좋은 10월에도 이용자가 많은 편이다. 또한 추운 겨울까지 꾸준하게 이어지므로 쌀쌀한 날씨에 야영을 할 때에는 난방용품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에 행안부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국민행동요령을 발표했다.

우선, 추워지는 날씨에 보일러(가스․기름)를 사용하기 전에는 배기통 이탈이나 배관의 찌그러짐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보일러를 켰을 때, 과열이나 소음, 진동 등이 평소와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전문가(가스보일러 A/S업자, 가스공급자 등)에게 점검받은 후 사용하도록 하고, 보일러실의 환기구는 유해가스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항상 열어 둔다. 특히 실내에는 일산화탄소 누출을 감지하는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캠핑을 할 때는 캠핑장 주변의 시설배치나 대피소, 소화기구 위치, 이용자 안전수칙 등을 숙지해야 하며 모닥불은 화로를 사용하고, 불을 피우기 전에는 주변 바닥에 물을 뿌려 화재를 예방하고, 마치고 난 후에는 잔불이 남지 않도록 확실하게 처리한다.

특히,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이나 난로를 사용하는 것은 화재뿐만 아니라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니, 잠을 잘 때는 침낭 등 보온용품을 활용,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해마다 보일러나 밀폐된 공간에서의 난방용품 사용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보일러 사용전 철저한 점검과 캠핑 난방용품 사용 주의로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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