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교수, 15억 상당 횡령 혐의...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 中에 넘겨
협력사 차명통장 개설 뒤 수천만원 반복 입출금 등 '수상한 행동'

[에너지신문]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중국계 기업에 팔아넘겨 투자금의 70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지방 국립대 S교수가 회삿돈 횡령과 연구용역비를 부풀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맡겼던 서부발전은 용역을 중단시킨 상태이며,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지급했던 연구비를 전액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S교수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 민주당 신재생에너지 특위 등에 참석했었고 전북 과학기술원장과 해상풍력추진단 등에서 활동한 바 있다. 전북 김제경찰서와 전북도경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현재 S교수에 대해 연구비 횡령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서부발전이 구자근 의원실에 제출한 '서·남해안 대상 해상풍력단지 연구개발 경과보고'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구자근 의원.

이에 따르면 Z사는 지난해 11월 총 15억원 상당의 '서·남해안 대상 고효율 해상풍력단지 개발' 용역을 전북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수주, 연구를 진행 중이었다.

문제는 지난 6월 서부발전에 Z사의 협력사인 J사 임직원들이 내부고발을 하면서 시작됐다. Z사는 2021년 6월 현재 S교수와 그의 배우자가 최대주주인 H에너지기술원이 지분 100%를 갖고 있고 S교수의 동서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 사실상 S교수가 실소유주인 셈이다.

그런데 S교수가 J사 임직원 4명 명의의 이른바 차명 통장과 현금카드를 받아갔고, 계좌 명의인들도 알 수 없는 수상한 돈 수천만원이 반복적으로 입출금되면서 현금화됐다. 특히 S교수는 J사 임직원중 2명을 서부발전 용역의 책임조사원으로 등록시키고 1억원 상당의 외부인건비를 부풀려 횡령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소를 한 J사 직원들은 "협력사로서 을의 위치에 있어 S교수 측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발전은 7월 초 해당 연구과제 시행을 중지시키고 연구개발비 집행도 정지했다. Z사가 외부인건비 집행 기준을 미준수하고 실적자료 증빙을 미제출한 점을 근거로 지급된 비용을 전액 환불을 검토 중이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현재 Z사에는 약 1억 5000만원 정도의 연구비가 지급된 상황"이라며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액 회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S교수와 그 가족이 실소유한 (주)더지오디는 (유)조도풍력발전에 사업권을 넘기며 자본금(1000만원) 대비 7200배에 이르는 약 720억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추정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새만금에 약 8만평을 개발 중인 해상풍력 사업권을 가진 SPC(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는 지난 6월 태국계 기업인 조도풍력발전에 지분 100%를 5000만달러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도풍력발전의 모회사는 (주)레나로, 중국 국영기업인 차이나에너지그룹의 한국지사장이 대표로 등재돼 있어 중국계 기업으로 분류된다.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다양한 활동을 하며 대규모 풍력발전사업에 관여해 온 S교수가 연구용역비를 부풀리고 회삿돈을 횡령한 정황이 있는 만큼 철저한 경찰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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