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업·에너지 부문 국제감축 사업 실증
63.5억 규모 시범사업…효과적 지원체계 구축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를 열고 민간(기업) 주도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협의체는 민관합동으로 해외투자를 통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구성됐으며, 지난 2월 1차 회의를 개최했다.

16일 2차 회의에서는 △2023년 시범사업 예산과 지원절차 △우선협력 대상국가와의 양자협정△전담기관(에너지공단, 코트라)의 지원방안 등 정부의 정책 추진현황과 방향을 설명하고 민간 기업들의 준비상황 점검및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민간 기업들의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할 예정이다. 본지는 산업·에너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살펴봤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란?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얻기 위해 행하는 기술지원, 투자 및 구매 등의 사업을 의미한다.

G2G 양자협정 등에 기반해 협력국 협의 하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 발생한 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한다. 정부는 민간의 감축실적을 확보, NDC 달성에 활용이 가능하다. 교토 의정서에서 파리협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CDM 사업이 파리협정 ‘6.2조 사업’과 ‘6.4조 사업’으로 분화됐다.

6.2조 사업은 사업절차, MRV(측정‧보고‧검증) 등을 양국 간 자율적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방식으로 G2G 양자협정이 필요하다. 6.4조 사업은 UNFCCC가 지정하는 감독기구가 사업절차, MRV 등을 중앙집중식으로 관리감독하는 방식으로 CDM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산업부는 “양자 협력 채널 구축‧활용이 가능한 6.2조 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파리협정 6.2조 사업은 당사국 합의로 유연하고 신속한 기준과 절차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양국 공동위원회 등 협력채널 구축을 통해 우리 기업의 개도국 ESG 프로젝트 등 해외 탄소시장 진출 기회 확대가 가능할 전망이다.

일본, 스위스 등 주요국은 개도국들과 다수의 양자협정을 체결, 투자 또는 구매 방식으로 국제감축사업을 선제 추진 중이다.

일본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21개국과 JCM(Joint Crediting Mechanism)을 구축하고 17개국 총 214건의 재정지원 사업을 선정, 공동위원회를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2020년부터 8개국과 양자협정 체결 및 14건의 협력사업을 선정했다. 다만 일본과 달리 공동위 설치 없이 감축실적을 이전하고 있다.

상업적 사업은 자체적인 경제성을 가지므로 추가성에 위배되고, CDM 사업은 CER(감축실적) 판매를 통해 부족한 경제성을 보충한다. 정부투자 국제감축사업의 경우 정부가 민간투자비 일부를 지원하고 이에 상응하는 감축실적을 정부가 회수하는 형태다.

국내 사업 추진체계는?
우리나라의 2030 NDC 국제감축 목표량은 3350만톤이다. 총 감축목표(2.91억톤)의 11.5%로 산업‧수송 부문에 맞먹는 규모다.

우리나라는 국제감축사업의 추진 근거, 절차 등을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현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제감축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국제감축사업 고시’의 이달 중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특히 사전승인 간주 규정을 도입해 복잡한 절차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달 국제감축 총괄 및 관리를 위한 고위급 ‘국제감축심의회’를 개최하고 이달 중 실무급 국제감축 통합지원 플랫폼을 신설한다. 또한 범부처 역량 결집 및 추진기반, 여건 조성 등을 위해 국가차원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추진전략의 주요 정책과제는 △규범·체계정비, 감축경로 수립, 투자·구매 기준설계 등 국내 추진기반 구축 △양자협정 체결 확대, ODA 연계, 국제사회 논의 참여 등 G2G 추진여건 조성 △자금조달 지원, 기업부담 완화, 공공기관 참여 확대 등 사업활성화 유도를 골자로 한다.

산업부는 소관 분야의 규범 제정, 추진체계 정비, 정책 수단(예산) 확보 등을 통해 국제감축 실적 확보 및 해외시장 선점 뒷받침한다는 전략이다.

지난 3월부터 산업‧에너지 분야의 국제감축사업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운영요령 제정을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소관 분야 민관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민관합동 국제감축사업 협의체 및 하위 실무추진단을 운영 중이다.

CDM 사업 지원경험을 가진 에너지공단 및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코트라 등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관을 국제감축 지원 전담기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산업부는 기후대응기금 내 국제감축사업 지원을 위한 2023년도 신규 예산안(63억 5000만원)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주요 실적 및 향후 계획은?
우리나라 정부는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한 양자 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외교부 및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과 포괄적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양자협정을 지난해 5월 이미 체결했으며 현재 외교부와 산업부를 주축으로 감축 잠재력, 기업수요 등을 고려한 우선협력국가 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양자협정 기본협정문을 작성하고 하반기부터 우선협력국가에 전달 및 협의를 진행 중이다. 기본협정문에는 온실가스 감축실적 분배기준 구체화, 민간 투자자의 불확실성 해소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오는 10월까지 기본협정문 부속문서 개발 연구용역을 진행, 이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 정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부속문서의 경우 국제감축협의체 운영규정 등 5종은 개발을 완료했으며 등록부 지침 등 3종을 개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투자·구매사업 지원 및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 “기자재 수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해 구매사업을 보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사업 지원은 국산 기자재·설비 수출 등 편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주요 지원 대상(안)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고효율기기 교체), 연료전환 등이다.

산업부는 정부의 감축경로 설정과 연계해 지원규모 확대 및 대형화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구매사업 지원의 경우 정부의 사전적 투자지원 없이 민간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 확보한 감축실적을 정부가 사후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저렴한 비용 대비 대규모 실적확보가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정부의 투자지원 사업의 보완적 수단으로 도입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연구용역 및 실무추진단 회의 등을 통해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투자·구매사업 운영요령을 제정하고 2023년부터 시범적용 후 점진적인 보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해 국제감축 유망사업 선점, 해외 탄소시장 진출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CDM 지원 경험을 토대로 ODA 및 신재생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과 연계한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내년 기후변화협약대응 한-개도국협력사업에 25억원, 신재생 해외진출 지원 사업에 77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망 신기술인 그린수소, CCUS 등과 관련한 신규 감축방법론 개발 및 MRV 체계 구축 등 기술지원 및 애로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현지 지원센터 신설 및 국제기구 협력강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내년 중 코트라 해외무역관에 ‘탄소중립 지원센터(가칭)’를 신설, 현지 사업수요 발굴, 인허가 및 애로사항 해결 밀착 지원을 추진한다.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코트라 간 공동사업 발굴 등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하고, WB 등 타 국제기구로 확산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밖에 국내외 인식확산 및 포털 구축에 주력할 방침이다. 연말까지 사업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 올해 예정된 관련 행사로 GGGI 사업설명회(10월말), 국제감축 컨퍼런스(11월초), 한-베트남 녹색성장 파트너십(11월말) 등이 있다. 동시에 국제감축 포털을 구축, 내년부터 국가별로 경제성 있는 프로젝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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