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없도록 해야"

[에너지신문] 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해 단전(전류제한)을 경험한 가구 중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한 가구는 5년 평균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 경기도 광주에서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조치된 가정에서 촛불로 생활하던 여중생이 사망한 후, 완전 단전은 하지 않고 형광등을 켜거나 소형 텔레비전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전기는 공급하는 '전류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32만 1600가구가 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해 단전을 경험했으나 이중 3만 4963가구만이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전류제한경험 가구의 에너지바우처 고객현황 및 비율(단위: 호, %)
▲ 최근 5년간 전류제한경험 가구의 에너지바우처 고객현황 및 비율(단위: 호, %)

특히 단전(전류제한) 가구 중 에너지바우처 이용 가구 비율은 2018년 6.8%에서 2019년 14.1%까지 증가했으나, 2020년 12.7%, 2021년 11.9%로 다시 감소해 적극적인 에너지복지 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의원은 “정부는 2014년 송파 세모녀 사망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를 입수하고 있지만, 정작 단전 가구들 파악만 하고 이들에게 꼭 필요한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안내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바우처는 본인 외에도 가족이나 친족이 대리 신청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신청 경로별로 구분한 통계도 없고, 단전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절차 및 관련 규정도 없다”며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알아도 못 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대신해 더욱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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