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사장 공모 재추진…취임까지 2~3개월 소요 예정

[에너지신문] 한국가스공사가 신임 사장 공고를 다시 한다.

7일 한국가스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신임 사장 초빙 공고를 냈다. 14일까지 서류를 접수하고 이후 서류심사를 거쳐 합격자에 한해 면접심사를 진행한다. 사장 임기는 3년이다.

▲ 한국가스공사 본사사옥 전경.
▲ 한국가스공사 본사사옥 전경.

최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가스공사 사장 후보자 선임’ 관련 안건을 상정‧의결한 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결과를 통보했지만 결국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스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 사장 후보자 재공모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청권을 갖고 있는 산업부가 적격 인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산업부 방침을 전달받은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장 공개모집 공고를 재시행한 것이다.

가스공사 정관 제22조 1항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고 공운법 제8조에 따른 공운위의 심의결과를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있다.

신임 사장이 취임하기까지는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차 공모 절차 과정 및 일정을 보면 공고 이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상정까지 약 2달이 소요됐고, 복수의 후보자가 선정되더라도 주주총회를 열기 위한 주주명부폐쇄 등을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3달이 소요, 빨라야 11~12월에야 신임 사장이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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