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550MW 규모 1차 고정가격 경쟁입찰 공고
산업부 "경쟁 통해 비용 낮추고 보급 늘어날 것"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다 비용효율적인 풍력발전 보급 활성화를 위한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경쟁입찰제도는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가격 등을 입찰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해 낮은 가격 순으로 선정,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태양광 발전에만 운영하고 있다.

그간 풍력발전은 초기 시장으로서 대부분 발전공기업 중심의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이 개발되고 정부는 개별 사업별 비용을 평가, 계약가격을 확정함으로써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비용인하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점차 발전공기업 외에 민간 풍력개발이 활성화되면서 풍력사업에도 경쟁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 활성화된 풍력 입찰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 제주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전경.
▲ 태양광에 이어 풍력발전도 경쟁입찰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 도입 계획의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산업부는 연 1회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용량과 가격을 입찰한다. 참여대상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육상 및 해상 풍력 프로젝트다.

입찰 선정물량은 RPS 운영위원회가 풍력 보급목표, 풍력발전 인허가 현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적정가격 이하로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RPS 운영위에서 상한가격을 설정, 공고한다. 이후 풍력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풍력 입찰위원회'에서 가격(60점) 및 비가격(40점) 지표를 평가, 고득점 순서로 공고된 용량만큼의 사업을 선정한다.

비가격지표로는 국내공급망기여와 주민수용성, 계통기여도 등을 평가하며 선정된 사업은 입찰된 발전량당 고정가격으로 20년 장기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사업 착공 등을 거쳐 42~60개월 내에 준공하여 본격적인 전력공급을 시작한다.

2022년 1차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은 7일 공고되며 참여 대상인 환평 완료사업은 최대 22개 사업, 980MW 규모가 예상된다. 이번 2022년 경쟁입찰에서는 550MW 이내의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며 상한가격은 MWh당 16만 9500원이다.

입찰 서류 접수 후 풍력 입찰위원회의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10월말 경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은 2026년 이후부터 전력을 공급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 도입으로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발전단가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어 앞으로 풍력발전의 비용효율적인 보급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매년 목표 용량을 제시하고 장기 고정가로 계약을 체결, 사업자 측면에서도 예측가능성이 확대되고 가격 안정성이 확보돼 풍력발전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평가시 입찰가격 외에도 국내공급망 기여와 주민수용성, 계통기여도 등 비가격요소를 평가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전력수급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수용성도 높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 유럽·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이전부터 풍력 경쟁입찰제도를 도입, 풍력발전비용을 크게 개선하고 동시에 풍력보급도 크게 확대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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