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현장 모니터링 제도 이해 돕기 위해 마련

[에너지신문] 한국화재보험협회는 '2022년도 건설사 관계자 워크숍'을 지난달 31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이 실시한 건축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참여 건설사에게 전달하고, 모니터링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건설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GS건설, 현대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내 대형 건설사 18곳이 참여한 가운데 △건축안전 모니터링 제도 소개 및 실시 현황 분석 △방화댐퍼와 방화유리창의 성능인정 제도 시행 △실물화재 시험 소개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 방재시험연구원 전경.
▲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

국토교통부는 2014년부터 건축물의 구조나 재료가 현장에서 법적 기준에 맞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축안전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방재시험연구원은 올해 초 국토교통부로터 건축안전 모니터링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전국 25곳의 건축현장을 방문해 방화문 시공의 적절성 여부, 시료채취, 내화성능평가 등을 실시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건설사 담당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과 건설사간의 제품 하자에 대한 법적 분쟁이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며 "입주 전 방재시험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기관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전에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연기 및 화염의 확산을 막아주는 방화문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제작, 설치돼야 하고 올바른 방화문 설치와 유지·관리만으로도 상당부분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향후에도 방재시험연구원은 건축현장에 설치되는 방화제품에 대해 더욱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 방화문 등에 도입한 품질인정제도에 대한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품질인정제도 관련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품질인정제도는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받고 현장에 유통, 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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