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 폭 확대...RE100 활성화 기대

[에너지신문] 9월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접PPA 제도'가 시행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사용자가 직접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없어 기업들의 RE100 캠페인 참여방법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려는 국내기업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한전이 중계역할을 하는 '제3자 PPA제도'를 이용해야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전기사용자 간 전력 공급계약을 각각 체결, 재생에너지 전기를 거래하는 제도 제3자 PPA와 달리 직접PPA는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로부터 직접 재생에너지 전기를 공급받게 된다.

▲ 직접PPA 거래구조(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직접PPA 거래구조(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에 따르면 직접PPA 제도를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및 기업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했다.

직접거래가 허용되는 발전원은 글로벌 RE100 캠페인과 동일하게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해양에너지로 한정했으며 전기사용자의 규모는 당초 1MW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 300kW 이상으로 확대했다.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많아 남는 전기는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반대로 부족한 전기는 전력시장 또는 한전을 통해 구입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직접PPA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력거래소가 부과하는 거래수수료를 3년간 면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은 녹색프리미엄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망 이용요금을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 직접PPA 고시(안) 주요 내용.
▲ 직접PPA 고시(안) 주요 내용.

이밖에 일정규모 이상(20MW)의 설비는 발전량 중 일부를 직접PPA로, 나머지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분할거래'를 허용했다.

산업부는 이번 직접PPA 제도 시행으로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 폭이 넓어짐에 따라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