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여개 2년주기 점검...안전조치 미이행 벌칙 강화

[에너지신문] 정부가 산사태에 취약한 산지태양광설비 3000여개를 선정, 매년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전체 산지태양광 안전점검 주기를 현재의 4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는 한편,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산지태양광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국의 산지태양광은 올해 6월 기준 총 1만 5220개가 운영 중이다. 최근 발생한 산사태 중 일부가 인근 산지태양광과 관련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 성윤모 장관(가운데) 및 산업부 관계자들이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 산업부 관계자들이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정부가 그간 산지태양광 안전관리를 위해 △경사도 기준 강화 △허가제도 변경 △REC 가중치 축소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2020년을 기점으로 신규 발전소 진입이 매년 크게 낮아지고 있다.

기존에 설치, 운영 중인 산지태양광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부는 매년 산사태 위험성이 높은 설비를 위주로 관계기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예보시에는 설비소유자와 전기안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발행시 신속 보고와 응급복구 조치 등이 곧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다.

다만 이상기후로 인해 이번과 같은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할 경우 등에 대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추가로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상대적으로 안전이 취약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지태양광을 선정, 매년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특별관리 대상은 전체 산지태양광의 약 20%로 전국 3000여곳에 이른다.

해당 태양광설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정기검사 또는 특별안전점검 형태로 매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관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급적 여름철 이전(상반기 중)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지태양광은 산사태 위험 등급, 사고이력,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해 오는 10월까지 선정하고, 4분기부터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취약설비 외의 모든 산지태양광 설비(약 1만 2000여개)에 대해서는 현재 4년 주기에서 내년부터 2년 주기로 전기안전 정기검사를 실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또 안전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기관(전기안전공사) 토목전문가 보강 등 검사 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산지태양광 발전사업자 등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기안전공사 등 검사기관의 안전점검 관련 안전조치 명령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재생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는 등의 패널티를 부과한다. 또한 정기검사 거부, 기피 또는 부적합설비를 보수하지 않을 경우 전력거래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전체 산지태양광을 대상으로 개별 태양광설비별 부지의 경사도, 산사태위험도, 점검 및 피해이력, 안전시설 정보 등을 담은 '안전관리 DB'를 구축하고 산지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산지태양광에 특화된 안전관리 및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도 작성할 예정이다.

시설물 관련 피해발생시 손해보상을 통해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사고보험 도입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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