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산업協에 이메일 통보...협회 강력 반발
협회 “환경부 약속 미이행...정책방향 실종”비판

[에너지신문] 환경부가 태양광산업협회의 ‘태양광재활용공제조합’ 설립 신청을 또다시 불허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6월 말 협회가 제출한 공제조합 설립 신청서에 대해 18일 (환경부가) 이메일로 불인가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불인가 통보는 ‘공제조합 기능 수행에 필요한 요건과 기준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이뤄졌다. 앞서 세 차례 신청이 모두 반려된 가운데 또다시 설립이 불허되자 태양광산업협회 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재검토 신청은 환경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파장이 더 클 전망이다.

▲ 독일 브란덴부르크 지역 상업시설 지붕에 설치된 한화큐셀 모듈.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협회는 “환경부는 협회와 모듈기업들이 중심이 된 공제조합 설립 지원, 협회 및 업계 중심의 태양광 재활용 사업 준비, 폐모듈 발생량 예측·실증사업·제도 준비를 위한 용역을 협회가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관련 법 개정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업계와의 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특히 협회는 “환경부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재사용제도의 취지와 목적, 정책방향이 실종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세 번의 공제조합 신청서 반려를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규정한 협회는 “협회와 모듈기업 중심의 공제조합 설립을 약속한 환경부가 담당 공무원이 바뀌자마자 말을 바꾸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며 “또한 타 공제조합 설립 조건보다 강화된 불공정한 기준을 내세워 업계의 권익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세 번의 신청서 반려에 이은 이번 설립 신청 불허로 협회와 환경부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자간 협의로 풀어나가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향후 전개에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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