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개선, 21만 전기기술인 혜택...수수료도 절반 이하
전기안전공사 안전관리대행 업무 조기 민간이양...'8년→3년'

[에너지신문] 에너지안전 분야 교육 및 관리업무 규제혁신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선택권 확대, 교육 내용과 방식의 획기적 개선과 함께 전기안전분야 민간시장 확대 및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6일 충남 아산 소재 전기안전교육원을 방문, 전기안전 분야의 규제를 걷어낼 혁신방안을 공유하고 교육 관계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정부가 에너지안전분야 규제혁신을 본격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이날 방문은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 대국민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이를 바탕으로 전기안전분야의 교육체계를 대폭 정비하고 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조기 민간이양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이 16일 전기안전교육원을 방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이 16일 전기안전교육원을 방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전기안전교육 규제 합리화

그간 전기안전 분야 법정 의무교육은 단방향·주입식(강의식) 형태의 집합교육, 기초수준 교육내용 반복 등으로 현장 활용성이 높지 않고, 컨텐츠 다양화 및 교육품질 향상 등을 위한 교육기관의 자구적 노력 부족으로 다수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21만 전기기술인의 법정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품질 개선, 의무교육 합리화, 경쟁체제 도입 등 현행 전기안전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먼저 즉시 현장적용이 가능한 실무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고 교육기관 평가제를 통해 양질의 교육을 창출한다.

기초 전기공학, 계통특성 등 기본 교과목을 제외하고 新설비 점검 방법, 계측장비 운용, 수·변전설비 조작 등 실무중심 과정으로 개편한다. 우수교육생에게는 실습시간 단축 등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교육기관 평가제의 경우 A∼E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눠 미흡(D)시 개선요청, 불량(E)시 위탁기관 지정취소 등의 패널티가 부과된다.

▲ 의무 안전교육 방법·시간 및 비용 전·후 비교(안).
▲ 의무 안전교육 방법·시간 및 비용 전·후 비교(안).

이와 함께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수료 시 고전압·대용량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필요한 실무경력 단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접근 용이성, 비용 등 수요자 부담을 고려해 이론교육은 모두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고 비용도 현 수수료의 절반 수준 이하로 대폭 경감할 방침이다.

전기안전관리자 최초 선임 이후 무재해 기간, 정기검사 시 관리상태와 점검기록 성실성, 현장 불시점검 적정성 등을 평가해 이를 모두 만족한 경우 차기 교육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기관 및 교육과정 등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관이 진입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을 개방할 예정이다.

실습 교육은 기존 2개소(안양, 오송)에서 7개 권역 28개소로 확대된다. 전기안전공사 계측·실습장비 공동활용으로 산업부 지정 추가 교육기관 진입이 용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민간 조기이양

산업계에서는 그간 법정검사 등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안전공사가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안전관리대행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공사와 민간 대행업계간 경쟁구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설비의 공사·운용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직접고용)해야 한다. 다만 1000kW 미만 소규모 전기설비의 경우 '전문업체'에게 안전관리업무 대행을 허용해왔는데, 전기안전공사도 이에 포함됐던 것.

따라서 산업계는 공공성 강화 및 민간시장 확대 등을 위해 공사의 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신속히 민간에 이양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 전기분야 실습교육장 확대 개편 계획.
▲ 전기분야 실습교육장 확대 개편 계획.

산업부는 전기안전공사의 공적기능 강화 및 민간사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관리대행 사업 민간이양을 전기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8년 이내' 보다 앞당겨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적극적 규제개혁, 공공기관 효율성 강화 및 산업발전 견인 등의 차원에서 민간이양 기간을 '3년'으로 크게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는 법정 의무교육 규제혁신을 통해 전기안전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실효성 강화는 물론 교육비용, 업무공백 등 기업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행 업무 민간이양을 통해 연간 35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연간 350억원 규모의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일준 차관은 "이번 교육제도 규제혁신 및 안전관리대행 사업 조기 민간이양 등의 규제혁신을 필두로 수요자 부담은 완화하고, 선택권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안전 규제를 개선 중"이라며 "향후 산업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안전규제를 합리화하고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 안전과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민간 조기이양 창출효과.
▲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민간 조기이양 창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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