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할인 종료‧전기요금 인상분 반영…9월 1일부터 적용
50kW는 292.9원→324.4원‧100kW는 309.1원→347.2원으로
1회 완충(50kW) 시 2만 503원→2만 2708원으로 ‘2200원’ 인상

[에너지신문] 9월 1일부터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이 50kW는 현행 292.9원/kWh에서 324.4원/kWh으로, 100kW는 309.1원/kWh에서 347.2원/kWh으로 현실화한다.

▲ 전기차 충전기(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 환경부가 충전요금 특례할인 종료와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해 급속충전요금을 현실화한다.

환경부는 29일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종료, 전기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 전기차 급속충전요금을 현실화해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환경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및 할인율의 단계적 축소에 따라, 운영 중인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조정해왔다.

환경부는 올해 6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과 충전요금 공동대응반(TF)을 운영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공공급속 충전요금의 적정 수준 등을 논의했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공공급속충전기 요금은 특례할인 종료 영향의 절반 수준과 전기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전기차의 연료비는 50kW 급속충전기를 이용, 1회 완충할 경우 충전요금이 현재 2만 503원에서 2만 2708원으로 약 2200원(6.2원/km) 증가하게 되나, 동급 내연기관 자동차 연료비의 42~45% 수준으로 여전히 경제성이 유지된다.

아울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사용자와 충전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요금제도 개선과 전기차 구매보조금 인하 폭 축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충전시설 기본요금 부담이 크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 일부 충전기에 대해 기본요금 산정방식을 현행 계약전력 방식에서 최대수요전력 방식 부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충전사업자가 연간 전력부하 사용 유형에 따른 적정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컨설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축소했으나, 신규 구매자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도에는 구매보조금 인하 폭을 예년에 비해 완화해 전기차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현실화된 충전요금은 결제시스템 반영, 충전요금 안내표시 부착 등 준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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