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위주 교육내용 개편...시간·비용·업무공백 부담도 줄여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분야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수요자 부담경감, 교육품질 향상을 위해 현재의 교육체계를 새롭게 정비, 규제를 걷어낼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28일 산업부에 따르면 그간 에너지분야 법정교육은 단방향·주입식(강의식) 형태의 대면 집합교육 및 기초수준의 교육내용 반복 등으로 현장 활용성이 높지 않고 컨텐츠 다양화, 교육품질 향상 등을 위한 교육기관의 자구적 노력 부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교육내용이 기본적 이론 위주로 편성돼 있어 실제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고, 집합교육 참석에 따른 원거리 이동, 과다한 교육비용 등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

특히 상시 현장관리를 하는 수요자의 업무 특성상 3일간의 교육 참석에 따른 업무 공백, 교육장소의 접근성 취약 등이 수요자에게는 이중부담으로 작용해왔다.

▲ 가스 보일러 시공 및 점검에 관한 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가스 보일러 시공 및 점검 안전교육(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이에 산업부는 전기기술인 21만명, 가스안전인 5만명 등 에너지 분야 종사자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환경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필수교육을 제외한 이론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집합교육을 최소화하고 현장 적용이 바로 가능한 실무 중심의 실질적·효율적 교육과정으로 개편하는 등 현행 교육 체계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규제혁신안에 따르면 전기 분야는 △온라인 교육 확대, 교육시간 및 비용 절감 등 의무교육 합리화 △교육기관 평가 및 경쟁체제 도입 △전문 교육과정 신설, 모범관리자 교육 면제 등을 추진한다.

또 가스 분야의 경우 교육시간 및 비용 절감은 물론 직원공백 최소화로 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교육 전환 및 교육과목, 시간을 조정하고 상시휴대 및 재발급 편의성을 높이고 수수료를 낮춘 모바일 이수증을 발급한다. 

산업부는 교육제도 규제혁신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에너지 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실효성 강화는 물론 비용, 시간 및 업무공백을 줄여 교육 부담이 대폭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부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 현장방문과 실무자 간담회 및 포럼 개최 등을 통해 공론화하고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개선의견 등을 반영, 내실있는 교육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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