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배출 제한농도 완화 등 3개 분과 22종 상세기준 개정안 심의·의결

[에너지신문] 제136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15일 KGS AH171(수소추출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상세기준 22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수소 시설‧용품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수소추출설비 및 고정형 연료전지의 금속재료 사용대상을 배관으로 한정해 수소용품 안전기준과 형평성을 제고했다.

또한, 고정형 연료전지에 공급되는 수소를 연료가스에 포함하고, KS C 8569 및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 드론)의 수소배출 제한농도를 고려해 고정형 연료전지의 제한농도를 0.5%(5000ppm)로 완화했다.

용기‧용기부속품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가이드 이동식 및 가이드 고정식 차단기구 구조 예시를 신설해 제조사 및 검사자의 이해도를 제고했고, 가이드 고정식 용기밸브의 가이드가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손상되지 않도록 체결 토크 하한값과 상한값을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공통(전기방폭 및 내진설계)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국내 전기방폭 자격교육 기준 등 부정확한 의미의 문구를 명확히 했고,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상세기준(KGS FU671),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 정압기(KGS FS333) 및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 제조소 밖의 배관(KGS FS334) 상세기준에 따라 이를 내진설계 공통상세기준에 반영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8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s://gwanbo.go.kr)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 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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