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공사, 전문강사 초빙 교육 시행

▲ 김세신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상과장(청렴교육 전문강사)이 한국가스기술공사 본사에서 임직원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을 하고 있다.
▲ 김세신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상과장(청렴교육 전문강사)이 한국가스기술공사 본사에서 임직원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을 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한국가스기술공사는 12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국민권익위원회 김세신 신고자보상과장을 강사로 초빙해 임직원들에게 이해충돌방지법을 교육했다.

이날 가스기술공사 임직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중심의 반부패·청렴 교육’이라는 주제로 올해 5월부터 공식 시행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법 준수를 위한 실질적인 절차, 방법 등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특히 김세신 강사는 강의를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한 모든 부패방지 제도는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면 아무 문제 없고 간단하다”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관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 자신의 올바르고 떳떳한 삶을 위해서라도 청렴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은 강의 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초기라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사례 중심의 쉽고 실감나는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향후에도 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홍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가스기술공사는 전 부서 및 지사 대상 찾아가는 오프라인 교육,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정비 등을 통해 이해충돌방지 의식 내재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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