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유가 전문가 협의회 열어…유가동향 점검‧대응방안 논의
2022년 하반기 국제유가 소폭 하락, 연평균 $101~108/B 수준
“기름값, 국민 실생활과 밀접…가격 안정화 위해 최대한 노력할 터”

[에너지신문] 정부가 2022년 하반기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하지만 연평균 100달러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며, 고유가 시기 민생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러·우 사태 발발 이후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민생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 최근 국제유가 및 국제 석유제품 가격 추이.
▲ 최근 국제유가 및 국제 석유제품 가격 추이.

이에 따라, 14일 하반기 유가 대응 및 향후 대책 논의를 위해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유가 전문가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석유공사, 에경연 등 전문가들은 하반기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세를 보이며, 연평균 배럴당 101~108달러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2022년 상반기 국제유가가 △러·우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러 제재 심화 △OPEC+ 등 산유국 생산능력 제한 등 석유공급 감소 △코로나 회복세로 인한 글로벌 석유 수요 증가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2022년 하반기 이후 △서방국가의 대러제재 확대 가능성 △경기 침체 우려 등 상승·하락 요인이 혼재한 가운데 소폭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 JP Morgan, S&P Global 등 해외 다수기관도 하반기 배럴당 101~105달러 수준의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전망하고 있지만 Goldman Sachs 등은 하반기 130~140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유류세 37% 최대폭 인하…점차 안정화 추세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지난 1일 현행법상 최대폭인 유류세 37% 인하 시행 이후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다.

공급가격은 1일 유류세 추가인하와 함께 최근 국제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하락분을 반영, 13일 기준 시행 이전일(6.30일) 대비 휘발유, 경유 각각 리터당 200원 가량 인하했다.

▲ 최근 국내 석유제품 판매가격 추이.
▲ 최근 국내 석유제품 판매가격 추이.

판매가격은 13일 기준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2073.1원, 경유 2117.2원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

이는 시행 이전일(6.30일)에 비해 휘발유, 경유 각각 리터당 71.8원, 50.5원 하락한 가격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분(7%p)에 비해 추가적으로 하락한 수치다.
 
특히, EX알뜰, 자영알뜰 주유소를 중심으로 휘발유 기준 시행 전일(6.30일) 대비 리터당 100원 이상 인하함으로써, 시장가격 인하를 선도하고 있다.

최근 국내 정유사 공급가격이 큰 폭으로 인하되고 있어 주유소 기존 재고가 소진되는 대로 판매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다.

정부는 고유가 장기화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현행법상 유류세 최대폭을 인하하는 등 총력 대응해오고 있다.

우선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11월 유류세 20% 인하 이후 2022년 5월 10%p, 2022년 7월 7%p 등 인하폭을 점차 확대, 현행법상 최대폭 인하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 1일 유류세 최대폭 인하(37%) 시행 이후 신속한 시장가격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정유사·주유소 등 업계와 최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정유사 공급가격은 시행 당일 즉각 인하조치하고, 시행 이후 2~3일간 비상운송계획 실시 등 물량공급도 차질없도록 시행하고, 주유소는 알뜰·직영 주유소 중심 판매가격을 즉각 인하조치하고, 주유소 협회를 중심으로 자영주유소 가격인하 계도·격려하고 있다.

정부는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LPG(부탄) 부담 경감을 위해 LPG 판매부과금을 30% 인하했다. 이는 당초 7월까지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물가 상황 등 고려해 연말까지 인하 조치를 연장키로 했다.

또한 100달러 이상 고유가로 인한 산업계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납사·항공유 등에 대한 한시적 할당관세를 도입하고, 화물·버스 등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9월까지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아울러 국제 석유시장 안정을 위해 미국, IEA 등 국제공조 차원으로 2021년 11월 이후 비축유 공동방출을 총 세 차례 시행했다.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
정부는 그간 고유가 대응 노력에도 불구, 국제유가 지속 상승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임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 고유가 대응현황.
▲ 고유가 대응현황.

이를 위해 시장점검단을 구성,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등을 통한 유류세 인하 실효성을 제고한다.

시장점검단은 △가격·담합 △유통·품질 등 2개조 점검반 구성‧운영 중으로, 서울·경기·충청지역 총 5회, 주유소 10개 이상 이미 점검하고 있다. 향후에도 주 2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일일 가격 모니터링 실시 및 주 1회 이상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적정 가격 수준 점검과 가격 인하 독려를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알뜰주유소를 중심으로 수도권 확대 및 인센티브 개선을 통한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특히 알뜰주유소 비율이 낮은 서울, 인천지역(2% 내외) 중심으로 알뜰주유소 확대(1km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고, 저가판매 주유소에는 공급가격 인하 기준을 완화, 고가판매 주유소에 대해서는 할증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격공개,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가격경쟁 촉진을 통해 유통시장을 개선한다. 

현행 오피넷 상 공개되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 공개범위를 확대, 석유시장 가격경쟁력을 키우고, 시장가격 대비 낮은 가격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석유제품 거래시 수입부과금 환급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기름값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만큼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해나갈 계획으로, 앞으로도 시장점검단을 지속적으로 운영, 불법행위 단속 및 가격 인하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등 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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