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추위, 8일 사장 공모 공고 …15일까지 응모, 2~3개월 소요
채 사장은 7월 8일 임기 만료지만 신임사장 취임까지 사장직 유지

▲  한국가스공사가 ‘배전반 구매 입찰 담합’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17개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부정당업체 제재를 추진한다.
한국가스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신임 사장 공개모집을 공모하고, 15일까지 사장 후보자 서류를 접수한다.

[에너지신문] 한국가스공사 신임 사장 공개모집이 시작됐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5월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그동안 사장 공모 절차가 지지부진해 의문을 낳고 있는 가운데 5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8일 사장 초빙 공개모집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신임 사장의 임기는 3년(직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1년단위 연임 가능)이며, 후보 지원서류 제출기간은 7월 7일부터 15일까지다. 이후 서류심사를 거쳐 합격자에 한해 면접심사를 진행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21일까지 서류심사를 완료하고 27일 면접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 사장 초빙공고가 나왔지만 신임 사장이 취임하기까지는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보자 중에서 산업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가스공사의 경우 시장형 공기업으로 상법상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사장 선임이 확정된다.

사장공개모집 절차를 거치고 인사검증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기까지 최소한 2개월이 소요되는데다 복수의 후보자가 정해지더라도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서는 주총 2주전에 주주명부폐쇄를 공고해야 한다.

이번 신임 사장공모 절차가 재공모없이 차질없이 추진되더라도 최소 2.5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기 때문에 빠르면 9월말~10월초, 늦으면 10월 중순~11월 초 신임 사장 취임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신임 가스공사 사장 취임절차가 10월 개최 예정된 국회 국정감사 이전에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현재 사장 공모와 관련 정치권, 산업부 관료 출신, 가스공사 출신, 민간기업 인사 등이 벌써부터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최근 사장 후보로 거론되는 일부 인사들이 응모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15일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응모 결과를 봐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가스공사가 5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도 사장 공모절차가 지연된 것은 산업부 차관 출신의 모 인사를 내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왔지만 1차 공모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올해 5월 산업부 차관을 퇴임한 모 인사의 사장직 응모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다.

현재 한국가스공사 정관상 후보추천일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거나 최근 6개월 이내에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자는 상임 또는 비상임이사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가스공사 사장 공모시 1차 공모에서 사장 후보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재공모한 경험이 다수있어 사장공모 절차와 과정을 지켜봐야한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으로는 신임 가스공사 사장이 10월 국회 국정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장 공모절차를 9월말 또는 10월초에 마무리하기 위해 서두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 신임 사장공모 절차와 함께 특히 주목받는 것은 현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의 거취 문제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2019년 7월 9일 취임이후 3년간의 임기가 올해 7월 8일 만료지만 신임 사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사장직을 유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임기) 제5항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채 사장은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지난 6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후 소송이 진행중이다.

최근 환경부와 산업부 산하기관 임원에게 압력을 행사해 사표를 받은 혐의로 ‘블랙리스트’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어 정부가 채 사장의 퇴임을 강제하기에는 부담을 가질 것이라는 게 주변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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