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택소노미 수정 가속에 영향…8월까지 개정될 듯

[에너지신문]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유럽의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포함됐다.

AP·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6일(현지시간) 친환경 투자 기준인 택소노미에 가스와 원전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투표 결과 328명 찬성, 278명 반대, 33명 기권으로 가결됐다고 전했다. 녹색분류체계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되는 목록을 담은 분류체계로 녹색투자를 받을수 있는 산업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유럽연합(EU)는 지난 2020년 6월 세계 최초로 그린 택소노미를 발표하면서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원자력 관련기술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후 EU집행위원회는 2021년 12월 마련한 그린 택소노미 초안에서 원자력발전에 대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 수립, 자금과 부지를 마련하면 친환경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다만 신규 원전이 친환경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2045년 이전에 건설허가를 받도록 했고, 천연가스발전소는 킬로와트시당 탄소배출량이 270g미만, 화석연료발전소 교체, 2030년 12월 31일까지 건축 허가 획득시 친환경으로 분류키로 했다.

▲ UAE 바라카 원전 전경.

이어 EU는 올해 2월 2일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친화적인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로 포함해 확정 발의했지만 원자력 발전의 방사능폐기물 처리 문제와 천연가스 발전의 메탄 유출 문제를 두고 논란이 지속됐다. 결국 올해 6월까지 EU의회에서 원전과 천연가스 포함 최종안에 대해 과반수가 거부하지 않으면 택소노미를 확정, 2023년 1월부터 EU택소노미 시행에 들어가기로 한 바 있다.

지난 6월 15일 EU 경제통화위원회와 환경보건식품안전위원회 합동 회의에서 원전과 천연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해서는 안되다는 결의안이 채택됐지만 이번 EU의회의 절반 이상 찬성으로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한 택소노미 최종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택소노미에 포함된 에너지업종에 대해 녹색채권 발행으로 자금조달이 쉬워지는 등 각종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통해 투자를 육성하기 때문에 이 기준에 포함될 경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반면 이 기준에 속하지 않을 경우 투자기회를 잡기 어려워진다. 이에 사업자들과 환경단체들은 택소노미 포함여부를 두고 끊임없이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으며, 국가별 에너지 소비 여건에 따라 EU내에서도 국가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가 2021년 5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 초안을 공개한데 이어 2021년 12월말 최종안을 공개하면서 원전은 제외하고 천연가스의 경우 특정 조건에 한해 한시적으로 포함했다. 그러나 EU가 원전과 천연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K-택소노미에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서는 8월까지 원전이 친환경 사업으로 분류되도록 K-택소노미를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환경부는 4월 이후 수정안을 마련중인 것 전해졌다.

이번 EU의회의 원전, 천연가스의 택소노미 포함 최종 결정은 국내의 K-택소노미 논의를 가속토록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