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담합, 가짜석유 등 불법행위 집중 점검
민생안정 위한 유류세 인하분 조속한 반영 당부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6일 기재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구성하고, 서울시 소재 고가 판매 주유소 3개소를 점검,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이 서울시 소재 고가 판매 주유소 3개소를 방문, 주유소를 대상으로 인근 주유소 가격 비교를 통한 답합 여부 등을 점검했다.
▲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이 서울시 소재 고가 판매 주유소 3개소를 방문, 주유소를 대상으로 인근 주유소 가격 비교를 통한 답합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은 유류세 추가 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고유가 시기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기 위한 임시 조직으로, 가격·담합반과 유통·품질반 등 두 개조로 구성했다. 

이날 점검은 ‘가격·담합 점검반’을 중심으로, 지난 1일 유류세 추가 인하(37%)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 인하분이 미미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인근 주유소 가격 비교를 통한 답합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주유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가격 인하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주 총 4회에 걸쳐 서울·경기 소재 10여개 주유소를 점검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주 2회 이상 전국적으로 순회하며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정유사를 대상으로는 공급가격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정유공장 및 저유소를 중심으로 수급·품질 조사를 시행하는 등 정유사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분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찰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5일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2117.2원, 경유 2150.8원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 시행 이전에 비해 각각 27.7원, 16.9원 인하됐으며,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다. 

특히, 일반 자영주유소 판매가격도 점차 하락 추세로 기존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인 1~2주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속한 가격 인하를 위해 주유소 협회 등과 함께 지속 계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고유가 시기 담합, 가짜석유 유통,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석유시장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향후 정유사·주유소 등의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에는 아래 전화번호 및 메일,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든지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된 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가적으로 점검하는 등 조치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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