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성명 발표·기자회견
"가격 바닥일 때는 '시장논리'라더니..." 집단반발

[에너지신문] 태양광을 주축으로 풍력, 연료전지, 집단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정부의 SMP(전력정산가격) 상한제 시행에 반발, 5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모였다. 16개 관련 협단체로 구성된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가칭)’는 이날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시행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올들어 SMP가 급등하자 지난 5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이 발전자회사 및 민간발전사로부터 전력구매 시 적용하는 SMP에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한전의 경영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이번 조치에는 상한제 시행조건, 상한 수준 및 대상을 명시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르면 상한제는 직전 3개월 가중 평균 SMP가 지난 10년간 월별 SMP의 상위 10%일 때 1개월간 한시 적용된다. 7월부터 상한제 적용될 경우 상한가격은 132~133원 수준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3개월 SMP 평균(177.7원) 대비 43~44원 하락한 것이다. 적용대상은 ‘SMP 기준으로 정산받는 모든 발전기’로 태양광, 풍력은 물론 연료전지와 집단에너지 설비도 이에 해당된다.

▲ SMP 상한제를 규탄하며 피켓 시위를 펼치고 있는 신재생 발전사업자들.
▲ SMP 상한제를 규탄하며 피켓 시위를 펼치고 있는 신재생 발전사업자들.

신재생 및 집단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SMP 상한제를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태양광의 경우 SMP와 REC가 하락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99kW 발전소 기준 투자금 회수에만 최소 15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주장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의 80% 이상이 100kW 미만 영세사업자인 상황에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연료전지 발전사업 역시 연료비 지출이 매출원가의 60%를 차지하는 만큼 연료비 상승에 따른 손실을 SMP 상승으로 보전하는 현 수익구조에서 상한제 적용 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다.

산업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차치하더라도 상한제 자체가 제도적·법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제도 도입 과정에서 업계와의 대화 부재, SMP 산정과 무관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일괄적용, 비중앙급전발전기에 대한 검토 미비 등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 법적으로도 발전사업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재산권 침해’, 민간발전사에게 특히 불리한 차별적 규제에 따른 ‘평등의 원칙 위배’ 등 문제점이 많다는 주장이다.

특히 SMP가 50원대까지 떨어졌을 당시 업계가 대책마련을 요구하자 ‘자유시장 경쟁 원칙’을 내세우며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정부가 SMP가 크게 오른 현재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공동대책위는 신재생에너지 및 집단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대한 상한제 일괄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다. 상한제 적용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큰 반면, 2021년 기준 전원 비중이 3.8%에 불과한 태양광과 1%에 미치지 못하는 풍력, 연료전지를 상한제 대상에서 빼더라도 정부의 목표 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다수의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체계 시행’을 촉구했다. 한전 적자는 원가주의를 배제하고 물가관리 수단으로 전락한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체계의 결과물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원가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신재생에너지의 성장을 가로막고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겨 결국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실현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같은 발전사업자들의 요구에 대해 산업부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산업부가 업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SMP 상한제를 강행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의견을 수렴해 보완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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