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까지 포함...118만여 세대 지원
지원단가 1인세대 13.7만원부터 4인 이상 34.7만원까지

[에너지신문]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 및 기후변화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노인, 장애인, 질환자 등)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30만여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가 추가지원 혜택을 받게 되며, 올해 총 118만여 세대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도 올해 한시적으로 인상됐다. 인상된 세대별 지원단가는 △1인세대 13만 7200원(하절기 2만9600원, 동절기 10만 7600원) △2인세대 18만 9500원(하절기 4만 4200원, 동절기 14만 5300원) △3인세대 25만 8900원(하절기 6만 5500원, 동절기 19만 3400원) △4인이상세대 34만 7000원(하절기 9만 3500원, 동절기 25만 3500원)이다.

신규 지원대상인 주거·교육급여 수급대상자는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산업부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대상자도 동절기바우처 금액을 하절기바우처로 최대 4만 5000원 당겨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바우처로 자동 이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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