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배관 등 안전조치 협의서' 건축물 해체공사 업무 반영 완료
[에너지신문]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JB주식회사가 천안시의회에 제안한 ‘천안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2022.4.11 시행)됐다.
JB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남도회 천안시협의회 등에 제정된 조례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도시가스 사업법 28조 3(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의 2(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등)에 따라 도시가스배관 등 안전조치 협의서(별지 제34호 서식)를 천안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안전조치 등)에 적용해 업무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천안시 건축디자인과에서는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사항에 JB가 요청한 도시가스배관 등 안전조치 협의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반영함은 물론, 천안시 건축사회 간담회에도 참여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스 사고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고자 했다.
천안시와 JB주식회사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조치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제7조(안전조치 등)에 도시가스 배관 등 안전조치 협의서 제출을 신속하게 제도화함으로써 건축공사 중 발생하는 가스사고(KGS 사고 연감 2020년 전체사고 중 26.1%)를 미연에 방지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최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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