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비상경제장관회의…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 발표
경유보조금 50원 추가 인하…항공유 할당관세 0% 줄여

[에너지신문]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0%에서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 등으로 40년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전세계적으로 공급發 상승압력이 지속・심화되면서 엄중한 물가여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0%에서 37%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추가 인하폭을 감안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304원으로, 기존보다 57원 더 인하됐고, 경유는 212원(△38원), LPG는 73원(△12) 낮췄다. 이를 1일 40km, 연비 리터당 10km로 운행한다면, 기준 절감액 월 약 3만 6000원으로, 약 7000원 추가 절감된다.

정부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 유류세 인하분이 조속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정유사는 유류세 인하 물량을 전국 주유소에 신속히 공급하고, 직영주유소는 즉시 가격 인하 추진, 자영주유소는 2주일 내 가격 인하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화물·운송,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우선 경유가 상승에 따른 운송·물류업계 부담경감을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9월까지 한시 확대해. 지급 기준가격을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한다.

예를 들어 경유가격이 리터당 2050원인 경우, 보조금이 기존 리터당 150원<(2050-1750원/ℓ)÷2>에서 리터당 175원<(2050-1700원/ℓ)÷2>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한 유가인상에 따른 항공료 인상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선 항공유에 할당관세(3→0%)를 12월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부-공정위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 정유업계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해 정유업계 시장을 점검한다. 소비자 부담이 부당하게 가중되지 않도록 주유업계 대상으로 시장교란행위 등 현장점검도 추진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지금의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팀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부처별 책임하에 소관분야의 중점품목에 대한 가격・수급동향을 일일점검하고, 불안조짐이 포착되면 즉시 대응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물가안정에 즉각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은 계속해서 추가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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