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대체로 2년 가까이 남아 있지만 여당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어 에너지 공공기관장의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자는 내용이다.

정권 교체기 마다 현실과 법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정부정책과 실행기관인 공공기관 사이의 정책 미스 매칭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어 임기를 일치시켜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사회갈등과 부작용의 고리를 끊자는 입법 취지다.

현재 주요 에너지공공기관을 보면 한수원과 가스공사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했다. 한수원은 사장 공모절차에 들어갔지만 가스공사는 아직 산업부의 요청이 없어 공모절차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밖에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의 수장 임기는 대체로 2년 남짓 남은 상황이다.

한전 사장 임기는 2024년 5월 31일까지, 5개 발전공기업의 사장임기는 2024년 4월 25일까지다. 한국에너지공단 2025년 1월, 한국석유공사 2024년 6월, 대한석탄공사 2024년 11월 8일, 한국광해광업공단 2024년 9월 9일 등이다.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동거일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장 선임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새 정부가 또다시 구태적인 정치인사를 강행한다면 또다시 에너지산업에 혼란만 가중된다는 점을 경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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