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5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 대상 접수
국제 온실가스 규제 대응 위한 검증 체계 기반 구축 기대

[에너지신문]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16일부터 30일까지 국내 15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신청’을 접수한다.

▲ 국제인정협력기구 배출권거래제 연계 메커니즘.
▲ 국제인정협력기구 배출권거래제 연계 메커니즘.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은 2015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1년(목표관리제 대상)부터 지정하고 있다.  

이번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은 국제표준(ISO)에 따라 국제인정협력기구(IAF)의 인정기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국내 검증기관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인정체계를 국내에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1월 국제인정협력기구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을 체결,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기구로 자격을 부여받았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을 평가, 국제인정협력기구 인정기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국제적인 검증기관을 인정할 계획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 인정 신청서를 받은 뒤 일련의 평가 절차를 거쳐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올해 10월경에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을 공고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재 유럽연합의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적용되는 ‘제품 내재 탄소량 검증’ 등에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인정한 검증기관만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검증기관이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으로 인정받게 되면 세계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응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를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상호 연계할 때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상호 등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유럽연합의 경우, 지난 2008년 유럽인정협력기구(EA)의 상호인정협정을 활용, 유럽연합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을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에 편입하고, 스위스와는 관련 제도를 연계해 운영하는 등 국제인정협력기구 체계 안에서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으로 국제탄소시장의 무역장벽을 낮추고 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무역장벽 대응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간 온실가스 배출량 상호협정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 범위를 신규 제‧개정 국제표준에 따라 개별 사업계획(프로젝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검증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검증결과를 수출국에서 중복 검증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 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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