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의 이례적 해명 … 요금 강제개입 및 미수금 경계한 듯

▲ 한국가스공사 본사사옥 전경.
▲ 한국가스공사 본사사옥 전경.

[에너지신문] 한국가스공사가 1분기 흑자 배경과 LNG 비용을 발전사에 책임지게 했다는 부정적 신문기사에 이례적으로 해명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이같은 가스공사의 적극적인 해명은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근 14년 만에 최고인 5.4%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원료비 연동제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천연가스요금 조정에 강제 개입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칫 잘못된 정보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경우 올해 3월말까지 누적된 원료비 미수금 6조원 이상에 대한 회수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상 2021년말 누적 원료비 손실분(미수금)을 2022년 5월부터 1년간 원료비 정산단가로 회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도시가스원료비 정산단가 ‘0원’에서 2022년 5~6월 1.23원/MJ을 요금에 반영한바 있다. 또 7~9월 1.90원/MJ, 10월 2.30원/MJ으로 순차적으로 조정키로 한 바 있다.

우선 가스공사는 “1분기 역대급인 9126억원의 흑자를 냈으나, 한전은 7조 7869억원의 최악 적자를 기록했고, 정부가 승인한 마진(적정투자보수)에 의한 정부 도움으로 ‘횡재’를 얻은 것 아닌지 의문”이라는 보도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이에 가스공사는 원료비는 Pass-through(마진을 더하지 않고 도입가격 그대로 판매)로, 공급규정 개정과 영업이익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가스공사의 국내 부문 이익은 판매 특성상 1분기(1∼3월)에 연간 영업이익의 대부분이 발생하며, 전년 대비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증가는 판매물량 증가 및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해외법인의 이익 증가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5개년 평균 영업이익과 비교 시 올해 영업이익도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실제 가스공사의 1분기 영업이익에 따르면 2018년 9635억원, 2019년 8695억원, 2020년 9591억원, 2021년 7646억원, 2022년 9126억원으로 5개년 평균 1분기 영업이익은 8936억원이다.

특히 민수용 원료비 동결 등에 따라 올해 3월말 원료비 미수금 총액은 6조원 이상이며, 이에 따른 차입금 조달로 부채비율 400% 초과해 민수용 요금의 단계적인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스공사는 지난해 12월 공급규정을 개정해 장기계약 대신 현물시장에서 비싸게 도입한 LNG 비용을 발전사에 책임지게 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지난해 가스공사는 국제 현물가격 급등에 따른 소비자 간 원가 왜곡 발생이 심화된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의 발전용 요금에 대해 평균요금제를 적용하던 것을 용도별 원료비를 도입하는 것으로 공급규정을 변경했다.

즉 발전용 공급에 소요된 스팟비용은 발전용에서 부담하고, 도시가스용으로 공급한 스팟비용은 도시가스용에서 부담토록 합리적으로 공급규정을 개정했다.

가스공사는 역사상 최고가의 위기상황에서 발전 수요 증가로 고가 현물 구매가 급증했고, 기존 평균원료비 체계에서는 원인 유발자와 무관한 용도별 동일요금 부담으로 교차보조가 발생하고 서민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국제 현물가격이 2020년 11월 mmbtu당 5달러에서 2021년 1월 mmbtu당 56달러로 사상최고가로 급등해 에너지 가격위기가 발생했고, 발전용 수요가 단기수급계획 대비 약 438만톤이 증가해 고가의 스팟물량 구매로 공급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구조는 민수용 도시가스 소비자 부담이 매월 약 5000억원 증가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공급규정 개정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가스공사는 공급규정 개정으로 인과관계에 따른 용도별 원가 배분으로 요금의 합리성 제고 및 소비자 부담이 경감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인과관계에 따라 용도별 원가 기준 요금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에너지 가격 위기 대응을 위한 요금시스템으로 개선해 원가배부 합리성을 제고했다는 것이다. 또한 현물가격 상승시 가격 시그널 제공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타 발전원 가동을 유도함으로써 국가 수급관리 비용도 최소화해 가격 위기 대응력도 높였다는 설명이다.

가스공사는 “스팟물량을 포함한 천연가스 수급은 석탄·원전·신재생 등 타 전원의 가동 상황에 따라 정해진다”라며 “국내 발전사 및 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