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수소충전소 구축 때 인구밀집 고려…도심 설치 가능
충전소 특화 안전관리자 교육 신설, 안전의식 고취

[에너지신문] 앞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지역에도 수소충전소를 세울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수소충전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편의시설 등을 갖춘 다양한 유형의 복합시설로 전환함에 따라, 개별 충전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한다는 각오다.  

또한 특화된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 교육을 신설 등 맞춤형 안전관리로 인프라 확대를 위한 토대를 구축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해 수소충전소 맞춤형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업계에선 현장의 입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륜적인 안전기준을 적용, 안전에 위험성이 높았다. 특히 도심지나 주변 인구가 많은 충전소에 맞춤형 안전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 규칙 개정 이유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 전경.
▲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 전경.

산업부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국민 안전을 위한 규제는 강화해왔다.

이번 개정은 ‘수소안전 관리 종합대책(’19.12월)’ 및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21.11월)‘의 후속조치로, 수소충전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편의시설 등을 갖춘 다양한 유형의 복합시설로 전환하는 등 개별 충전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확립에 초점을 뒀다.

크게 늘어난 수소충전소, 다양성 고려한 안전기준 필요
2019년 33기에 불과했던 수소충전소는 2020년 59기, 2021년 141기까지 늘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167기로 확대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달라진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수소충전소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현행 수소충전소는 주변 인구밀집도 등 충전소 입지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소경계 거리(10m), 학교, 주택 등 보호시설 거리(17m이상), 화기와의 거리(8m) 등 일률적으로 동일한 안전기준을 적용해왔다.

이로 인해 도심지 충전소나, 융·복합 충전소와 같이 주변 상주·유동인구가 많은 충전소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

이번 개정안으로 개별 충전소 맞춤형 안전관리를 위해 주변 인구밀집도 등 충전소 입지여건에 따른 위험도를 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안전영향평가는 화재 등 충전소 사고발생 시 화염길이, 복사열 반경 등 피해 영향범위와 주변 인구밀집도 등 분석을 통해 인명피해 발생 확률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인명피해 발생 확률이 국제적 허용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안전밸브, 수소누출 검지기 등 안전장치 추가 또는 설비 배치변경 등 시설 보완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이에 앞으로는 충전소 사고 발생 시 화염 길이와 복사열 반경 같은 피해 영향 범위와 인명피해 발생 확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이번 평가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美 샌디아 국립연구소(Sandia National Lab)와 공동 개발한 위험도 평가프로그램(S/W)를 사용하며 시범운영(11개 충전소, 20~21년) 결과, 평가기간은 현장조사 등을 포함해 약 10~15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소충전소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가 가능해지고, 수소충전소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체계로 개선됨에 따라,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전교육 신설…수소충전소 특성 고려한다
수소충전소 특성을 고려한 안전교육을 신설한다. 기존 수소충전소는 일반적인 고압가스시설과 달리 초고압(100MPa) 배관을 설치함에도 배관(튜빙)시공에 특화된 교육이 없었다. 도시가스의 경우 폴리에틸렌 배관에 대한 별도의 시공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즉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교육이 없어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라도 일반고압가스시설 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실정이다. LPG충전소의 경우 충전소 안전관리자 교육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때문에 개정안에는 수소충전소 배관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한 배관(튜빙)시공 교육과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교육을 신설한다. 

특히 배관시공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교육이수자만 수소충전소 배관을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산업부는 수소충전소 내 보호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했다. 현행 법령 상 충전소 밖 주택 등 보호시설은 안전관리 대상이나 충전소 내 보호시설은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때문에 충전소 안에 있는 근무자 사무실, 편의시설 등 보호시설은 안전거리 확보 및 방호벽 설치대상이 아니다.

강원TP 수소폭발사고 및 충전소 안 편의시설 설치 추세 등을 고려하면 충전소 안 근무자·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수소충전소 밖 보호시설과 동일하게, 근무자 사무실, 편의시설 등 수소충전소 내 보호시설도 수소설비로부터 30m이내 있는 경우 수소설비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 수소충전소외 일반 고압가스시설도 이미 사업소안 보호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방호벽 설치를 의무화(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완료, ‘22.1.7.)하고 있다.

수소충전소 검사기준 엄격…안전성 유지 총력
이번 개정안은 수소충전소 압력용기 검사기준을 강화한다.

수소충전소의 압력용기는 충전소의 수소설비 중 가장 높은 압력(100MPa)의 수소를 저장하는 핵심설비로서,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충전소 운영 중에 사업자가 압력용기의 위치를 옮기거나 용량을 증가하더라도, 이러한 변경의 안전성을 검사할 법적근거가 없었다. 최초 설치 시 검사기관이 기밀시험 등을 통해 압력용기의 설치 적절성을 검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압력용기를 제외한 주요설비(압축기, 충전기, 수소운송차량)는 위치 및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충전소 운영 중, 압력용기의 위치, 용량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허가 및 검사를 받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산업부는 수소충전소에 검사받은 수소용품만 사용하도록 했다. 수소충전소 등 고압가스시설 사업자가 미검사 수소용품을 충전소 등 고압가스시설에 설치·사용하더라도 제재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수소용품이 주로 설치되는 수소충전소 등 고압가스시설에 미검사 수소용품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상황.

이에 개정안에는 수소충전소 등 고압가스시설에는 검사받은 수소용품만 설치·사용하도록 하고, 위반 시 벌금 1000만원 이하 또는 징역 1년 이하의 벌칙을 부과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 등 수소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업들의 수소 신기술 도입에 필요한 안전기준도 적기에 마련, 안전과 산업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산업부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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