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천연가스요금은 약 6% 인하 적용

▲ 8월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큰 폭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한 원료비연동제를 반영한 결과다. 도시가스 민수용은 또다시 동결됐다.
6월 1일부터 적용하는 민수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주택용,일반용)은 동결되고, 상업용과 도시가스발전용 원료비는 소폭 인상됐다.

[에너지신문] 6월 1일부터 적용하는 민수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주택용,일반용)은 동결되고, 업무난방용ㆍ냉난방공조용ㆍ산업용ㆍ수송용 등 상업용 도시가스요금과 열병합용ㆍ연료전지용ㆍ열전용설비용 등 도시가스발전용 원료비 요금은 0.16~0.37% 인상됐다.

일반발전사업자와 집단에너지사업자에 적용하는 발전용 천연가스요금 원료비는 약 6% 인하됐다.

한국가스공사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6월 도시가스도매요금과 발전용 천연가스요금을 각각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개월마다 홀수월에 조정하는 일반국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요금은 원료비 동결에 따라 도매요금이 동결됐으며, 상업용과 도시가스발전용 원료비는 소폭 올랐다.

상업용의 경우 업무난방용ㆍ산업용ㆍ수송용 원료비는 MJ당 18.1728원에서 0.0650원이 오른 18.2378원으로, 냉난방공조용(하절기)은 12.99863원에서 0.0488원 오른 13.0474원으로 소폭 인상됐다.

도시가스발전용의 경우 열병합용과 연료전지용 원료비는 MJ당 16.9885원에서 0.0276원이 오른 17.0161원으로, 열전용설비용은 17.9342원에서 0.0650원 오른 17.9992원으로 소폭 조정됐다.

도시가스요금 중 민수용은 동결되고, 상업용과 도시가스발전용 요금은 용도별로 0.16~0.37% 소폭 인상된 셈이다. 공급비용은 그대로 적용된다.

일반발전사업자와 집단에너지사업자에 적용하는 발전용 천연가스요금 원료비는 전월보다 약 6% 인하됐다.

6월 일반발전사업자 원료비는 GJ당 18,617.68원에서 1,112.01원이 내려 17,505.67원으로, 집단에너지사업자 원료비는 18,554.68원에서 1,114.49원이 내려 17,440.19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공급비는 1043.69원/GJ 그대로다.

이에 따라 6월 일반발전사업자의 요금(원료비+공급비)은 19,661.37원/GJ에서 18,549.36원/GJ으로, 집단에너지사업자 요금은 19,598.37원/GJ에서 18,483.88원/GJ으로 각각 인하됐다.

앞서 5월 요금 조정시 한국가스공사는 민수용의 경우 2021년 정산단가 1.23원/MJ과 가스공사 공급비용 주택용 △0.1%, 일반용 평균 △0.3% 인하분을 반영해 민수용 요금을 용도별로 8.4~9.4% 인상하고, 상업용‧도시가스발전용은 16~23% 인하했었다.

또 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의 경우 연간 단일요금제에 따라 기존보다 약 40% 대폭 인하된 1043.69원/GJ으로 조정하고 원료비 연동제를 반영함에 따라 대폭 인하한 바 있다.

현재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서는 2021년말 누적 원료비 손실분(미수금)을 2022년 5월부터 1년간 원료비 정산단가로 회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도시가스원료비 정산단가 ‘0원’에서 2022년 5~6월 1.23원/MJ, 7~9월 1.90원/MJ, 10월 2.30원/MJ으로 순차적으로 조정키로 했기 때문에 7월 요금조정시에는 민수용 도시가스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