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 진행
경유가격 오름세 부담 경감 위해 보조금 확대 지급
운송‧물류업계, 리터당 50원 수준 유가부담 경감될 듯

[에너지신문]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인 현행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하고 지급시한도 7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부터 6개월 동안 수송용 유류세 15% 인하에 들어간다.
▲ 정부가 현행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하고 지급 시한도 7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최근 경유가격 오름세에 따른 운송·물류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가 현재 유가보조금 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에게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22.5월~7월)하고 있다. 이에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되, 화물업계 등이 실제 부담하는 유류세분(183.21원/ℓ) 만큼을 최대 지원한도로 설정했다.

이로써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인하하고 9월까지 연장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지급대상인 유가보조금 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는 리터당 50원 수준의 유가 부담이 추가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화물업체는 현재 경유가격을 1960원으로 가정한다면, 유가연동보조금 총지원액은 기존 55원<(1,960-1,850원)÷2>에서 105원<(1,960-1,750원)÷2>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조치에 해당 차량은 화물차 44만 5000대, 버스 2만 1000대, 택시(경유) 9300대, 연안화물선 1300대 등이다.

정부는 오는 6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관련 고시를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해 시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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