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지침 제정...전직원 의무교육 등 준법 기반 마련
노·사 대표 합동 서약식 열고 솔선수범 의지 천명

[에너지신문]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오는 19일 공식 시행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다각적인 사전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관계로 인한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오른쪽)과 김영춘 가스기술공사 노동조합 지부장(왼쪽)이 지난달 26일 이해충돌방지법 준수를 위한 노·사 합동 서약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오른쪽)과 김영춘 가스기술공사 노동조합 지부장(왼쪽)이 지난달 26일 이해충돌방지법 준수를 위한 노·사 합동 서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2021년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관련 추진계획을 수립해 법 본격 시행 전 사전 준비체계를 정립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2년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 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2021년 12월 윤리경영 주관부서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해 이해충돌방지 관련 상담 접수, 교육 시행, 각종 신고·신청 접수 등 법 이행 관련 다양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2022년 3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관련 사업 현황 조사를 통해 수소충전소 사업 등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 사업 범위를 확정했다.

4월에는 ‘한국가스기술공사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적 이해관계 대응 및 차단 체계를 공식화했으며, 지난 4월 26일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준수를 위한 노·사 합동 서약식을 개최해 원활한 법 이행 및 준법 문화 전사 정착을 위해 노·사 대표가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그리고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사항을 공사 청렴교육 과정에 편성하여 전 임직원의 준법 의식을 함양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은 “공사는 이해충돌로 인한 부당이익 없는 청렴하고 투명한 기관이 되도록 향후에도 제도 개선, 교육·홍보 등 다양한 정책 추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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