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천연가스요금 정산단가+공급비용 요금 반영
민수용, 8.4~9.4% 인상… 정산단가 1.23원/MJ
민수용 원료비는 동결…공급비용은 소폭 인하
상업용ㆍ도시가스발전용은 16~23% 인하
발전용 요금, 연간 단일 공급비용 40% 인하

▲ 8월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큰 폭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한 원료비연동제를 반영한 결과다. 도시가스 민수용은 또다시 동결됐다.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도매요금이 조정됐다. 민수용의 경우 2021년 정산단가 1.23원/MJ과 가스공사 공급비용 주택용 △0.1%, 일반용 평균 △0.3% 인하분이 반영됐다. 민수용의 경우 5월 기준원료비는 동결됐다.

[에너지신문] 5월 1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요금(주택용,일반용)이 최종 8.4~9.4% 인상될 예정이며,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소매요금(서울시 기준)은 월 245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5월 요금조정에서 민수용의 경우 2021년 정산단가 1.23원/MJ과 가스공사 공급비용 주택용 △0.1%, 일반용 평균 △0.3% 인하분을 반영했다. 민수용 요금의 5월 기준원료비는 동결했다.

발전용 천연가스요금은 연간 단일 공급비용이 기존보다 40% 인하된데다 원료비가 인하됨에 따라 큰 폭으로 인하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월 천연가스요금을 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은 LNG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 매 홀수월 조정)’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도매 매년 5월, 소매 매년 7월 조정)’로 구성된다.

특히 5월 요금조정에서는 정산단가 조정과 가스공사 공급비용 조정이 겹쳤고, 기준원료비 인상요인분을 정부가 반영할지가 관건이었다. 결국 정산단가와 공급비용이 요금에 반영됐고, 기준원료비는 동결됐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최근 가스시장 불안정에 따라 국제가격이 급등해 원료비 인상요인이 큰 폭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 및 물가안정을 고려해 민수용 요금의 기준원료비는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해 12월 2022년 5월~2023년 4월까지 적용되는 2022년 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정산단가를 3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2.3원/MJ 조정키로 정부와 협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도시가스원료비 정산단가 ‘0원’에서 2022년 5~6월 1.23원/MJ, 7~9월 1.90원/MJ, 10월 2.30원/MJ으로 순차적으로 조정키로 했었다.

현재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서는 2021년말 누적 원료비 손실분(미수금)을 2022년 5월부터 1년간 원료비 정산단가로 회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2021년 정산단가 1.23원/MJ 반영은 정부가 기존 약속한 정산단가 방침을 지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지난해부터 급증한 가스공사 미수금도 일부 해소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정부가 약속했던 7~9월 1.90원/MJ 정산단가도 요금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가스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지난해말 기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조 8000억원에 달한다. 가스 수요량이 급증하는 동절기(1~3월) 민수용이 동결되면서 미수금이 누적됐음을 감안할 때 현재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2조원을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매년 5월 결정해 요금에 반영하는 가스공사 도매공급비용은 민수용의 경우 인상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0.1%, 일반용 평균 △0.3% 인하했다. 상업용과 도시가스발전용까지 포함할 경우 평균 1.4%인하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준원료비는 민수용의 경우 2개월마다 홀수월에 연료비연동제를 적용해 원료비를 조정해야 하지만 인상요인 발생에도 불구하고 5월에도 동결했다. 상업용과 도시가스발전용의 경우 매월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했으며, 정산단가와 공급비용 조정분을 반영해 기존보다 도매요금이 16~23% 인하됐다.

산업용의 경우 천연가스 도매요금은 15.9% 인하됐고, 열병합용의 경우 23.4% 인하됐다.

특히 발전용 천연가스요금은 약 31%로 큰 폭 인하됐다. 매달 원료비연동제에 따라 5월 요금에서 약 30%의 원료비 인하와 함께 발전용 공급비용 연간단일요금 조정이 겹쳤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에너지 가격왜곡현상을 최소화하고 가격예측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전용 공급비를 연간 단일요금으로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조정됐던 1761.67원/GJ의 가스공사 공급비 연간 단일요금이 올해 5월부터는 약 40% 대폭 인하된 1043.69원/GJ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일반발전사업자의 경우 기존 원료비 2만 6931.13원/GJ, 공급비 1761.67원/GJ를 반영해 2만 8692.80원/GJ을 적용했지만 5월 요금에서는 원료비 1만 8617.68원/GJ, 공급비 1043.69원/GJ를 반영해 1만 9661.37원/GJ을 적용한다.

또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경우 기존 원료비 2만 6867.86원/GJ, 공급비 1761.67원/GJ을 반영해 2만 8629.67원/GJ을 적용했지만 5월 요금에서는 원료비 1만 8554.68원/GJ, 공급비 1043.69원/GJ을 반영, 1만 9598.37원/GJ을 적용한다.

한 관계자는 “이번 5월 요금 조정시 원료비가 큰 폭으로 인하된 것은 5월 요금에 반영되는 LNG도입 요금 중 그동안 비싸게 수입되던 LNG 스팟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5월 정부의 발전용 공급비 연간 단일요금 조정이 겹쳐 발전용의 경우 큰 폭 인하됐다"고 설명했다.

[202251일자 용도별 도시가스 요금 조정]

(단위:/MJ)

용 도

현 행

변 경

증 감

증감률

주 택 용

14.6543

15.8810

+1.2267

8.4%

일반용(영업용1)

14.2631

15.5100

+1.2469

8.7%

일반용(영업용2)

13.2614

14.5083

+1.2469

9.4%

* 영업용1: 음식점업, 구내식당, ·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 / 영업용2: 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 일반용 공급비용 계절구분: 동절기 12, 13, 하절기 69, 기타월 4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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