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기준委, 가스기기 분과 5종 상세기준 제·개정안 심의 의결

[에너지신문] 무선 신호를 이용해 가스를 원격 차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지난 15일 제133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최병학)는 AA340(디지털 가스누출 확인 퓨즈콕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가스용품 중 가스기기 분과 상세기준 5종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무선 신호를 이용해 가스를 원격으로 차단하는 가스기기의 개발 수요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안전성 검증을 위한 성능시험 인프라 구축 및 실증을 진행했고, 그 결과 무선 원격차단 성능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일반용 LPG 압력조정기 헤드부 재료로 국제규격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구상흑연주철을 허용하는 등 재료 기준을 합리화 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5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s://gwanbo.go.kr)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 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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