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1.9만대 신청 중 5271대 조치
지난 1년간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 약 30%(37만대) 감소

[에너지신문] 지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 제한한 1만 9079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 이중 5271대가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새롭게 개발된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경유차량에 장착한 모습.
▲ 새롭게 개발된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경유차량에 장착한 모습.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3월 31일까지 시행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82일간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차의 운행을 제한한 결과, 총 1만 9079대가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1만 9079대 중 5271대가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조치를 완료했다. 5271대 중 3840대는 조기폐차를, 1431대는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했다.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5등급차 운행제한과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이 동반 상승효과를 발휘,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가 최근 1년간 총 37만 2872대 감소했다고 밝혔다.

제2차 계절관리제 종료 당시(2021.3.31.) 128만 2878대였던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가 제3차 계절관리제가 종료된 2022년 3월 31일에는 91만 6대로 약 30% 줄어들었다.

이에 따른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량은 1046톤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19년 도로이동오염원 전국 초미세먼지 배출량 6182톤의 16.9%에 해당하며, 수도권 배출량 2053톤의 50.9%에 달한다.

이외에도 초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황산화물 6톤, 질소산화물 2만 7505톤, 휘발성유기화합물 2032톤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수도권 지역에서의 5등급차 운행제한 적발 건수는 총 10만 3759건, 하루 평균으로는 12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속 제외 대상 차량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의 하루 평균 적발 건수 2447건에 비해 48.3% 감소한 수치다.

운행제한 적발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차량은 총 2만 8002대로,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이 1만 4248대,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 1만 3754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 올해 9월 30일까지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부과된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이미 납부된 과태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6개 특광역시의 경우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차 운행제한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적발 대상은 총 5만 6190대, 일평균 5822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6개 특광역시는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5등급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올해 안에 마련하기 위해 각 시의 조례를 개정 중이며, 현재 세종, 대전시의 조례가 개정이 완료됐다.

한편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에서는 5등급차의 운행제한과 함께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5등급 경유차 35만대에는 조기폐차를, 3만 5000대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조기폐차 후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현상을 억제하고,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체계를 개선한다.

폐차 후 경유차를 새로 구매한 경우 기존에는 차량 가액의 70%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50%만 지급하고, 반대로 무공해차를 새로 구매한 경우 기존에 차량 가액의 100%만 지급하던 것에 더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 같은 지급체계는 올해부터 5인승 이하 승용차에 시범 적용되며, 대체 무공해차 출시 상황에 따라 다른 차종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민 덕분에 5등급차가 대폭 줄어들 수 있었다”며 “내년부터는 조기폐차 대상을 4등급차로 확대, 수송부문 미세먼지 감축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