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2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공고 및 접수
주택‧건물지원 1435억...융복합지원 1757억 '11%↑'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25일 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5월 9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올해 예산규모는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치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 전년 대비 181억원 증가한 3192억원이다.

주택‧건물지원 사업(1435억원)은 단독‧공동주택, 상가‧공장 등에 자가 소비 목적의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전기 사용량이 많은 산업단지의 경우 신재생 설비 설치에 따르는 전력요금 절감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 입주기업에 대해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 에넬엑스코리아의 태양광 설비.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융복합지원(1757억원)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주도로 민·관 협력체를 구성, 지역 단위로 보급하는 설비에 대해 설치비를 지원한다. 주택‧상가‧공공기관 등 여러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두 종류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융합 설치해야 한다.

특히 최근 지자체 차원의 활발한 신재생에너지 수요 발굴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 올해 융복합지원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약 11% 증액됐다.

융복합지원은 전년도 신청접수를 통해 다음년도에 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2023년도 사업에 대해 수요 조사를 받아 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민·관 협력체)를 평가,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지자체별 재생에너지 시설과 주거·도로 간 이격거리를 규제하는 정도를 평가점수에 반영, 재생에너지 보급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보급지원 사업을 통해 주택·건물 옥상 등을 활용, 총 309M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될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상가·건물 등에 연간 541억원의 요금 절감과 함께 연간 18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에도 건축물 등 여유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 지원,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 수행기관인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태양광 설치와 관련, 정부 사업을 사칭하는 등 사기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피해 콜센터(1670-4260)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또 보급사업 참여 시공업체 정보를 공단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를 통해 대국민 공개하고 있어, 소비자가 시공업체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고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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