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조명 전기설비 원격장치’ 보급 수행 위한 간담회
산업부·지자체·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담당자 참석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지난해 원격점검제도 도입(전기안전관리법) 시행 후 첫 사업인 ’도로조명 전기설비 원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공무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에 시행될 도로조명 원격장치 보급 시범사업과 관련, 2~3월 사전 의견수렴 결과 원격관리 운영방안, 예산 등 사업 전반 상세설명 및 대책토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전기설비별 특성을 감안하고 원격점검 도입 초기의 기술개발 수준, 적용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원격점검 장치 보급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2023~2027)을 수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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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원격점검장치 보급 계획.

간담회에서는 원격관리 운영방안 등에 대한 세부 사업설명과 함께 사전 의견수렴 내용에 대한 자유토론(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기술기준 개정 등에 따라 신규 도로조명 설비에 원격점검장치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도 예산 절감과 함께 국민 안전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산업부는 원격점검 시범사업 시행으로 산업현장에서도 원격점검 장치의 제조는 물론 통신, 플랫폼 등 다방면에 걸친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안전분야 신기술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 실시간 전기안전 정보 제공 등 생활 속 전기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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