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1년 9개월만 민수용 요금 1.8% 인상
미수금 2조원 초과…산업용ㆍ민수용 가격차 ‘2배’
5월, 원료비 정산단가 반영+공급비용 조정될까

▲ 8월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큰 폭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한 원료비연동제를 반영한 결과다. 도시가스 민수용은 또다시 동결됐다.
4월 1일부터 일반국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민수용 도시가스요금이 서울시 소매기준 평균 1.8% 인상됐지만 가스공사 미수금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산업용과 민수용의 원료비가 2배이상 격차가 벌어지는 등 가격왜곡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에너지신문] 4월 1일부터 일반국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요금이 서울시 소매기준 평균 1.8% 인상된다. 2020년 7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평균 13.1% 가스요금을 내린 이후 1년 9개월 만의 인상 조정이다.

민수용의 경우 2개월마다 홀수월에 연료비연동제를 적용해 원료비를 조정해야 하지만 인상요인 발생에도 불구하고 물가인상 등을 이유로 그동안 동결해 온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그간 주택용, 일반용 가스요금의 경우 인상요인 누적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2020년 7월 인하이후 지속적으로 동결해 왔다”라며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가스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지난해말 기준 1조 8000억원이었던 주택용 및 일반용 가스공사 미수금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미수금 누적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주택용ㆍ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의 원료비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 수준에서 소폭 반영키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4월1일부터 주택용 요금은 메가줄(MJ)당 14.2243원에서 0.43원 인상된 14.6543원으로 3.0% 인상됐다. 공급비 인하요인을 감안해 일반용(영업용 1) 요금은 14.0954원에서 0.1677원 인상된 14.2631원으로 1.2%, 일반용(영업용 2) 요금은 13.0937원에서 0.1677원 인상된 13.2614원으로 1.3% 각각 인상됐다.

서울시 기준으로 월평균 가스요금은 2만 8440원에서 2만 9300원으로 인상되며,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86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업용의 경우 업무난방용 요금은 24.8938원에서 1.58원이 인상된 26.4738원으로 6.3%, 냉난방공조용은 24.3403원에서 0.4634원 오른 24.8037원으로 1.9% 인상됐다. 산업용은 22.6293원에서 0.6554원 인상된 23.2847원으로 2.9% 올랐고, 수송용(CNG)은 21.5925원에서 1.58원 오른 23.1725원으로 7.3% 인상됐다.

도시가스발전용의 경우 열병합용은 22.5874원에서 24.2874원으로 7.5%, 연료전지용은 21.2965원에서 22.9965원으로 8.0%, 열전용설비용은 25.9182원에서 27.6182원으로 6.6% 인상됐다. 도시가스발전용은 용도별로 각각 1.7원이 올랐다.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 기준으로 볼 때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원료비는 MJ당 10.5867원에서 10.5867원으로 0.43원 올라 4.2% 인상됐다. 공급비용은 2.7717원으로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주택용 도매요금은 13.3584원, 일반용(기타월) 도매요금은 11.7원이 적용된다.

상업용(업무난방용,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수송용) 도매 원료비는 MJ당 20.2896원에서 1.58원 오른 21.8696원이 적용되며, 도시가스발전용(열병합용, 연료전지용, 열전용설비용) 도매 원료비는 각각 1.7원이 올랐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용 도매요금 평균 원료비는 MJ당 15.0414에서 16.0295원으로 0.9881원이 올랐다.

4월 일반발전사업자 원료비는 GJ당 25,201.30원에서 1,729.83원이 올라 26,931.13원으로, 집단에너지사업자 원료비는 25,138.37원에서 1729.49원이 올라 26,867.86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공급비는 1761.67원/GJ 그대로다.

이에 따라 4월 일반발전사업자의 요금(원료비+공급비)은 26,962.97원/GJ에서 28,692.80원/GJ으로 올랐고, 집단에너지사업자 요금은 26,900.04원/GJ에서 28,629.53원/GJ으로 인상됐다.

◆ 가스공사 미수금 2조원 초과…산업용 VS 민수용 가격차 ‘2배’

4월 1일부터 일반국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요금이 소폭 인상된 것은 1년 9개월만이다. 민수용 도시가스요금의 경우 2개월마다 홀수월에 연료비연동제를 적용해 원료비를 조정하지만 4월 짝수달에 일부 조정한 것은 그만큼 누적된 인상요인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산업부가 밝힌 바와 같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가스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지난해말 기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조 8000억원에 달한다. 가스 수요량이 급증하는 동절기(1~3월) 민수용이 동결되면서 미수금이 누적됐음을 감안할 때 현재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2조원을 훌쩍 넘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해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효과는 지난해 7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인하에 반영됐고 이후 국제유가 급상승과 스팟가격 상승 등으로 요금 인상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민수용 요금에 대한 원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가격 왜곡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민수용 소폭 원료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매 원료비는 MJ당 10.5867원인데 반해 산업용 도매 원료비는 21.8696원으로 산업용이 민수용 원료비보다 2배이상으로 비싸져 가격왜곡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얘기다.

도시가스 사용량이 증가하는 겨울철 인위적인 요금 억제 정책이 결국 가격 왜곡에 따른 시장 혼란은 물론 조삼모사식의 소비자 부담으로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지난 29일 신 정부에 대한 에너지정책방향 제언을 위한 에너지협회 연합 토론회에서 에너지가격 현실화와 에너지요금 독립 결정위원회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것도 이같은 정부의 물가관리수단으로서의 요금 억제 정책이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반증한다는 지적이다.

◆ 5월 요금조정이 관건이다

이번 4월 요금조정에서 소폭 민수용 원료비가 조정됐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5월 적용하는 요금정책이 관건이다.

미수금이 눈덩이처럼 쌓여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이 불가피한데다 매년 1회 5월에 공급비용을 조정하고 있어 정산단가 조정과 공급비용 조정이 겹치기 때문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12월 2022년 5월~2023년 4월까지 적용되는 2022년 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정산단가를 3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2.3원/MJ 조정키로 정부와 협의한 바 있다.

현행 도시가스원료비 정산단가 ‘0원’에서 2022년 5~6월 1.23원/MJ, 7~9월 1.90원/MJ, 10월 2.30원/MJ으로 순차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이었다.

한국가스공사는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 이같은 내용으로 ‘2022년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기도 했다.

현재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은 2021년 말 누적 원료비 손실분(미수금)을 2022년 5월부터 1년간 원료비 정산단가로 회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민수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현행 원료비 + 정산단가 0원 + 공급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부가 원료비 정산단가를 반영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도시가스 원료비 정산단가를 반영할 경우 5월 이후 소비자 월 평균 부담액은 월 평균 사용량 2000MJ를 기준으로 할 때 2022년 5월 2460원, 7월 1340원, 10월 800원씩 단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말까지 누적된 원료비 미수금 1조 8000억원을 정산단가에 반영할 경우 2년내 회수돼 가스공사의 재무 건전성은 어느정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가스소비량이 많은 1~3월에도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로 늘어난 미수금에 대해 정부가 조정단가 반영을 어떻게 해나갈지도 관심사다.

정부방침에 따라 가스공사는 특정 분기에 물가가 집중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 급격한 국민 부담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단가 조정 요인을 연중 분산 반영키로 했지만 결국 정부의 공공요금 물가 정책 방향에 따라 원료비 정산단가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5월에는 도매공급비용을 조정해야 한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와 도·소매공급비용으로 구성되는데, 원료비는 민수용의 경우 매 홀수월 조정하고 그 밖의 용도는 매월 조정한다. 도매공급비용은 매년 5월(산업부 승인), 소매공급비용은 매년 7월(지자체 승인) 조정한다.

매년 5월 적용되는 도시가스용 도매요금 공급비용은 용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인상요인이 불가피하다. 가스공사의 공급비용 인상과 천연가스 원료비 연동제에 따른 원료비 인상(조정단가 포함)이 한꺼번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산업부는 지난해 5월부터 계절별(동절기·하절기·기타월)로 차등 적용되던 발전용 공급비용의 경우 연간 단일요금으로 변경하고 2021년 4월까지 동절기 2153원/GJ, 하절기 597원/GJ, 기타 월 729원/GJ을 적용하던 것을 지난해 5월부터 연간 1762원/GJ으로 연간 단일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업계의 관계자는 “공공요금 인상여부는 현 정부와 신 정부 모두 부담스러운 정책이기 때문에 5월 천연가스요금 조정 여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LNG 가격 상승과 장기간 가스 요금 동결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쌓이고 있는데다 물가상승 압박이 심해지고 있어 정부가 공공요금 정책을 어떻게 펼쳐갈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물가 상승 부담은 있지만 최근 급등하는 국제유가를 고려할 때 더 이상 정부가 원료비연동제를 방치할 경우 가격왜곡 현상 뿐만아니라 심각한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차기 정부에서는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 독립규제기관을 신설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에너지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표제작:에너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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