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세 LPG판매업자 폐업·사원전환 지원 근거 찾아

[에너지신문] 앞으로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사업전환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4일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신고를 한 LPG판매사업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폐업지원금 또는 사업전환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LPG판매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생계형 적합업종이자 코로나19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될 만큼 영세한 업종이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거래처의 휴·폐업으로 LPG판매량이 감소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가 줄면서 점차 설자리를 잃고 있다.

또한 업계에 따르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에 대해 LPG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마을단위·군단위 LPG배관망 사업으로 인해 중·소규모 판매사업자의 경영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경만 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LPG판매사업자의 폐업과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김경만 의원은 “에너지 전환과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영세 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LPG판매사업자들이 적기에 폐업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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