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장여건 감안해 우리측 입장 반영"

2012년부터 적용키로 한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규제 기준 적용시 2009년 한국내 판매량이 4500대 이하인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환경부는 자동차 부문 환경기준과 관련된 한·미 통상장관 협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며 2016년도 이후 미래 규정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하에 국제동향에 따르는 방향으로 구체문안을 작성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온실가스·연비 규제는 한·미 FTA와는 별개의 사안이나 현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에 있기 때문에 동 규제가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미측과 협의를 진행해 소규모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제작사에 대해 적용될 완화된 기준을 정하게 된 것이라고 환경부는 강조했다.

소규모 수량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제작사는 한정된 차종만을 판매하고 있어 온실가스·연비 기준 달성을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렵고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적은 반면 기준 달성을 위한 기업의 비용이 과도함에 따라 기준 완화 등 예외조치가 필요하다.

온실가스·연비 규제시 소규모 제작사로 인정하기로 한 제작사별 규모의 상한선인 4500대는 미국 40만대, EU 30만대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이는 국내 자동차 시장여건을 감안한 우리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2009년 판매량이 4500대 이하인 제작사들의 판매량 합계는 1만1237대로서 동년 국내 승용차시장의 0.9%에 불과하다.

4500대 이하 소규모제작사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기준식을 통해 계산되는 제작사별 온실가스 기준의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며 온실가스 기준의 19%를 완화하더라도 각 제작사별로 일정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국내 모든 제작사·수입사가 2015년까지 우리나라의 목표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상되는 CO2 감축량이 41만9983톤/년인 반면 소규모제작사 기준 완화로 영향을 받게 되는 CO2 감축량은 4843톤/년으로서 1.15%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번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기준에 대한 한·미 통상장관회의 협의 내용은 우리나라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대응이라는 정책 목표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소규모 제작사들에게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판매량이 많지 않고 차종이 한정된 점을 감안하며 국내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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