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택 한국풍력산업협회 회장

2011년 우리나라의 풍력산업은 위기와 기회를 모두 지닌 한 해였다.

우선 유럽재정 위기로 인한 수요 위축과 국내외 제조업체의 공격적 투자로 인한 공급 확대와 아울러 국내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입지의 규제 및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이 풍력산업, 나아가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위축을 초래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여건의 이면에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수요확대의 조짐과 발전단가, 즉 그리드패리티의 도달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발맞춰 민관에서의 노력도 꾸준히 계속되었다.

RPS 제도 도입,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그린홈 100만호 사업 등의 보급 확산 제도, 해외 마케팅 정보 및 수출금융 지원 등 수요 활성화를 위한 제도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신재생에너지 입지공급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완화, 실증단지 조성 및 R&D 지원을 통해 핵심원천 기술 개발의 가속화, 대기업과 발전사 공동의 보증펀드를 조성하여 금융 및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공급 측면의 지원도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민관의 노력은 풍력산업 활성화와 성장을 이루어 냈지만, 시장점유율과 기술수준에 있어서는 아직도 큰 세계시장과의 격차가 내재하고 있다. 이는 풍력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장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물론 풍력산업이 국내 내수로만 성장을 이룰 수는 없기에 세계시장으로 진출하여 수출산업으로 육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지상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시장으로 우리의 풍력산업이 진출하기에는 시스템의 인증이나 해외 납품실적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세계 시장의 장벽을 뚫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R&D와 실증단지 개발, 민간 풍력단지의 개발이 병행되어 국내의 수요기반을 확대시켜 우리의 풍력기술을 입증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바꿔 말하면 국내 풍력단지 개발에 대한 제한 및 규제 등을 과감히 개선하여 풍력 발전단지개발에 따른 수익창출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이는 풍력사업자들의 성공사례를 창출하여 풍력산업이 스스로 확산되는 사업적 메커니즘 확립에 주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규제의 해제는 많겠지만 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예를 나열하고자 한다.

첫째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계통연계가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3MW 이상의 풍력발전설비는 사업자가 전용선로를 설치하여 계통에 연결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부담이 증가하였고 이는 사업성의 저하로 직결되어 산업의 위축을 초래하였다.

다행이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20MW 이하의 풍력발전설비를 계통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계통연계에 제한의 해제가 이루어져 자연스러운 보급 확산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육상풍력단지 개발에 제약을 주는 산림훼손에 관한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실제로 바람이 많은 지역은 비교적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한다. 즉, 바람으로 인해 수목이 자라지 못하는 경제림이 아닌 산림에 대해서는 단지개발을 시행하여 산림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국민적인 양해와 수용이 필요하다.

둘째로, 풍력에너지 설비 설치 시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여 이익을 나누어 갖는 사업모델을 수립하고 확산시켜야 한다. 이미 세계에서 이와 같은 사업의 성공 모델은 이미 실행되고 있다.

덴마크 미델그룬덴(Middelgrunden) 해상풍력단지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투자하여 주민들이 직접 해상풍력단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전력의 판매수익 및 관광수익을 배분하고 있으며, 일본의 돗토리현 풍력발전단지의 경우 사업비의 11%를 소형 공모채로 발행하여 조달을 받았다.

이와 같은 예는 사업자의 사업비 조달의 용이성을 제공 받아 원활한 사업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상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전력은행 제도의 장려이다.

이는 중소 규모의 풍력 설비를 22.9KV 배전선로에 쉽게 연계하고 전력계통을 은행화(Electricity Banking System)하는 제도로 바꿔 말하면 도시에 사는 사람이 지방의 바람골에 풍력설비를 건설하여 계통에 전력을 공급하고, 도시에 사는 집에서 사용하는 전력요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중대형 풍력산업에 치중되고 편향성을 방지하고 세분화된 풍력자원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풍력산업의 육성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로,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자금을 활용한 수출금융 지원 정책 강화이다.
ODA는 '정부개발원조' 또는 '공적개발원조'라 불리는 것으로, 선진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도국의 경제 사회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지원하는 차관 또는 기술 원조 등을 의미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는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낙후된 수원국에 중소형 풍력설비를 설치하여 주고 중소형 풍력설비 업체의 성장을 꾀할 수 있다.

실제로 정부도 이를 위해 녹색 ODA 규모를 현재 20%에서 25%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금 지원으로 생산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지만 제조업체 또한 신뢰성 있는 기자재의 제작과 사후 관리, 세계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확보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몇 가지 예시를 들어 풍력산업 활성화의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물론 이 외에도 얼마든지 좋은 방안은 있을 수 있으며, 그 방안을 찾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비단 산업의 초기화에 뒤따르는 제도적인 장치의 미비와 개선은 헤쳐 나가야 할 과제이긴 하지만 산업계의 노력이 없이는 세계시장의 챔피언이 될 수 없다. 그 동안 우리는 풍력강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세계시장에서 충분히 인정받고, 경계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제는 우리의 산업계의 기술력과 정부의 개선된 제도의 이상적인 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산업계 발전의 장을 보다 넓게 보다 용이하도록 열어줘야 할 것이며, 산업계는 자원빈국을 벗어나 에너지 자원국으로서 그 위상을 떨치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관 합동의 노력이 환경위기를 벗어나 후대에 환경과 에너지 부국이라는 선물을 안겨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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