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기 분야 설계단계검사 기준 명확화 등 상세기준 개정

[에너지신문] 지난달 18일 제131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AA431(도시가스 압력 조정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상세기준 16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매몰형 정압기 부품으로 사용하는 밸브, 호스 등은 구조나 용도상 검사품이 없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반영해 검사품 외에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의뢰시험 등을 받은 제품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부품 사용 제한을 완화했다.

압력조정기·정압기 몸체 재료는 국제규격에서 인정하는 재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문구를 신설했고, 압력조정기 헤드부에 KS D 6005 아연합금 다이캐스팅, KS D 6006 알루미늄합금 다이캐스팅을 사용할 수 있는 압력조정기 용량을 10kg/h 미만에서 100kg/h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한 설계단계검사 기준 명확화·변경 설계단계검사 대상 개선 및 설계단계 검사데이터 수량을 명시하는 등 검사기준 일부를 개정했다.

마지막으로 법령 개정에 따른 상세기준 5종 일괄개정 및 KGS Code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5년 이상 개정 이력이 전무한 상세기준 3종에 대해 정책 환경 변화·기준운용 실적 등을 고려해 기준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KGS Code의 존폐 필요성을 검증하는 유효성 검토를 실시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3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s://gwanbo.go.kr)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 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