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1월30일 이후 출시부터

유럽연합(EU) 지역에서는 내년 11월30일부터 출시되는 모든 TV에 7단계에 이르는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제가 의무화된다.

4일 코트라에 따르면 최근 EU는 관보에 TV에 대한 에너지 라벨 규정을 게재하고, 냉장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등 현재 에너지 라벨 부착 의무 대상에 TV를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EU는 또 TV에 붙는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을 우선 7등급으로 시작해 2020년까지 4단계에 걸쳐 등급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기존 냉장고, 식기세척기, 세탁기에 대해 에너지 효율 등급제를 시행한 결과 1992년 당시 시행 초기에 2%에 불과하던 A등급 제품이 현재는 90%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단계별로 등급 기준을 높이기로 한 것.

에너지 효율 정도에 따라 최고는 녹색, 중간은 노란색, 최하는 붉은색 등 등급은 색깔로 표시된다.

규정에 따르면 1단계로 시행 첫날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A, B, C, D, E, F, G의 7등급이 적용된다. 이어 2014년1월1일부터는 최고 등급 A+부터 F까지 7등급으로 바뀐다. G등급이 속하는 저에너지 효율제품은 사실상 판매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3단계로 3년 뒤인 2017년 1월1일부터 최고등급 A++부터 최저 E 등급까지 7등급으로 분류되며, F 등급은 없어진다. 마지막으로 2020년 1월1일부터 최고등급 A+++부터 최저 D 등급까지 7등급으로 분류되며 E 등급은 빠진다.

EU 집행위는 한편 2012년 4월1일부터 TV 인쇄 광고나 홍보물에 해당 제품의 에너지효율 등급과 에너지 효율지수, 켜진 상태에서 연간 에너지 소비량, 스크린 크기 표시를 의무화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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