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점검 강화·영농폐기물 수거 확대·예비저감 시간 연장

[에너지신문] 환경부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3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이 50%이고,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을 것으로 예상돼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공적 목표 달성을 위해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3차 계절관리제기간 중 초미세먼지 발생량을 2016년 같은 기간과 비교, 2만 5800톤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력대응은 실행력 제고, 이행과제 강화, 비상조치 강화 등 3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계절관리제 이행사업장에 대한 현장 밀착형 점검으로 실행력을 높인다.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협약 이행 여부를 상시 확인한다.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은 대형사업장 350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매일 굴뚝원격감시체계(TMS)를 통해 확인한다. 이중 대기오염물질을 하루 30톤 이상 배출(2022년 1월 기준)하는 대형사업장 54곳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점검하여 감축을 독려한다.

이에 앞서 민관 합동으로 지난 21일부터 2주간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이 실시 중이다.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은 전국 1만 2000여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측정차량, 무인기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고농도 오염지역 및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의심지역을 선별하고, 의심 지역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공공 석탄화력발전소 총 53기 중 가동정지 발전기 수를 지난 겨울철 8~16기에서 이번 총력대응 기간 동안 17~26기로 확대한다. 나머지 석탄화력발전소도 최대 36기까지 출력을 80% 이내로 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계절관리제의 부문별 이행과제도 강화 및 확대한다. 민관 합동으로 매년 실시 중인 봄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2월 21일~4월 30일) 기간 동안 마을 공동집하장에 모여진 폐비닐, 폐농 약용기에 대한 수거 활동을 기존 주 1~2회에서 주 3~4회로 확대한다. 환경공단 지역본부에 상황실 7곳을 운영, 진행상황을 상시 점검한다.

경유차 재구매 방지를 위해 보조금 지원방식을 개선한다. 소형 경유 승용차 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 시에는 보조금을 축소하며,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신규구매 시에는 보조금을 50만원 증액한다.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차량(대형경유차, 버스 등)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지점을 기존 550곳에서 1200곳으로 확대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 정책고객 대상별로 밀착형·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국민행동요령 개인통신(카카오톡) 이모티콘을 25일부터 배포한다.

이밖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강화한다.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시간을 기존보다 연장(15→24시간), 수도권 공공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선제적으로 줄인다.

또 공공의무사업장의 비상저감조치도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 의무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목표를 상향(15~20%→ 20% 이상)하고 가동률을 80% 이내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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