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우선권 결정 보류 사례 발생...보급 지연 원인
부지중복으로 분쟁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시급

[에너지신문] 한국풍력산업협회가 현행 고시(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발전사업허가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를 시행, 국내 풍력시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숙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23일 협회에 따르면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에 따라 국내외 많은 발전사업자가 정부 목표 달성에 부응하기 위해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해상풍력사업에 진입하면서 국내에서 가장 적합한 해상풍력 입지를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동일 사업지에 대해 복수의 사업자가 중복으로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 서남권해상풍력 실증단지(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 서남권해상풍력 실증단지(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그간 정부는 육상풍력 부문의 '알박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가 자체적인 시장정화를 위해 건의한 내용을 포함한 현행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을 시행해왔다. 특히 풍력발전 부지중복 관련 기준을 시행, 해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왔으며 해상풍력 부문에도 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부지 중복 문제에 대한 현행 기준이 사업 우선권 결정을 보류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심의 보류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시급한 국내 상황에서 해상풍력의 보급을 지연시키고, 관련 이해관계자 혹은 사업지역의 주민들에게도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문제로 판단된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현행 기준에 의거, 공정하고 심도 있는 발전사업허가 심의를 시행하고 사라져야 할 부지중복 문제로 인해 분쟁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기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정적인 국내 조건에서 업계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마련을 위해서라도 현행 기준 상 미비한 내용이 있다면 해당 기준 또한 동일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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