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열어…물가동향 점검
4월말 종료 예정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가능성 검토할 것

[에너지신문]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석유류 가격은 국제유가 영향을 크게 받고 있어 관리에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정부는 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며,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연장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석유류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국제에너지 가격은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 OPEC+의 생산능력 회복 지연 등 공급측 차질에 더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산유국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지며 2014년 10월 이후 최고수준(2.15일 $93.1/B, 두바이유)을 기록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공급망 차질이 원자재 분야부터 중간재ㆍ내구재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며 주요국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농축수산물‧석유류 등 변동성이 큰 분야에서 내구재‧개인서비스 등 하방경직성이 강한 분야로 물가상방압력이 확산되고 있어 2월에도 어려운 물가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물가안정이 최우선 민생정책현안이라는 인식하에 비상한 각오로 모든 분야에서 정부 가용수단을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대응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는 2월 석유류 가격이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을 주목했다.

특히 현재 국제유가 상승 충격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유류세 20% 인하조치는 4월말 종료 예정이지만 국제유가 동향을 보아가며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일반주유소보다 저렴하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알뜰주유소를 일부 도심지역에 확대하기 위한 알뜰주유소 이격거리 완화 조치도 2월말까지 완료하고, 알뜰주유소 전환 주유소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율 상향(+10%p)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3월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원유 비상계획 점검 및 가스 추가구매·물량교환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차관은 석유류 이외에도 △농축수산물 △가공식품‧외식 △보건복지분야 △국토교통분야 등의 물가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물가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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