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감효과 검증없이 과다 산출 126개사 융자금 지원
자원개발 융자 약정시 백지수표ㆍ백지어음 불공정 관행 여전

▲ 감사원이 에너지특별회계 융자 및 채권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총 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5일 최재해 감사원장 취임식)
▲ 감사원이 에너지특별회계 융자 및 채권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총 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5일 최재해 감사원장 취임식)

[에너지신문] 에너지특별회계 융자 및 채권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총 7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 개선사항이 확인됐다. 

감사원이 8일 공개한 '에너지특별회계 융자 및 채권관리실태'에 따르면  △에너지 절감효과 미반영 △자금추천 대상선정 시 에너지 절감효과 산출 및 검증 부적정 △융자금과 보조금 중복 지원 △팩토링 제도 활성화 저해 △특별융자 사업의 지분양도 관리·감독 부적정 △융자 약정 시 담보설정 부적정 등 위법·부당사항 등이 적발됐다.

이번 감사는 에특회계 융자사업에 대한 지원 지침 및 계획 수립, 융자 지원대상 선정, 융자금 집행 및 채권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감사원이 지난해 3월 29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감사인원 6명을 투입해 실질 감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해 지난해 4월 23일 한국에너지공단 부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하고, 업무처리 경위,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후 감사원은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해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 1월 20일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융자제도 및 운영 분야 감사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약시설별 에너지 절감효과와 관계없이 융자금 지원조건을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감사원은 에너지 절감효과에 따라 융자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 도입 시 에너지 절감효과가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자금추천 대상선정 시 주요 업종의 설비별 평균 가동시간, 열회수율 등을 고려한 에너지 절감효과 산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업자가 제출한 에너지 절감효과에 대한 검증없이 그대로 인정한 결과, 절감효과를 과다 산출한 126개 업체에 융자금을 지원했고, 이를 재평가할 경우 51개 업체가 자금추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자금을 융자 지원받은 38개 업체가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보조금 3.7억 원을 중복 지원받았는데도 이를 점검하지 않는 등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채권 관리 분야 감사에 따르면 산업부는 ESCO가 융자받아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시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ESCO의 에너지사용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팩토링 제도를 도입했지만 에너지사용자는 팩토링에 대한 이해 부족과 팩토링 실행 시 설비투자 상환금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방법 미비를 사유로 허용하지 않고 있어 팩토링 활성화를 저해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산업부는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를 받은 20개 사업의 사업자가 산업부에 사전 신고없이 참여지분을 양도하고 있는데도 실태 점검을 통해 양도 사유 등 적정성을 검토하지 못하고 융자금을 감면해주는 등 특별융자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드러났다.

에너지공단은 자원개발 사업자와 융자 약정 체결시 금감원에서 불공정 관행으로 폐지토록 지도한 백지수표 및 백지어음을 제출받고 있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은 확인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산업부 장관에게 앞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융자 시 에너지절감효과에 따라 융자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ESCO 투자사업에 대한 팩토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사업의 지분양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총 4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했다.

또한 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에너지 절감효과를 과다 산정한 사업자에게 융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다른 공공기관의 보조금을 중복해 지원받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신용융자 약정 체결 시 백지수표 또는 백지어음을 제출받지 않도록 개선하는 등 총 3건의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었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는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가격안정과 에너지절약시설 보급 확산을 통한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석유수입·판매 부과금, 가스안전관리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해 에너지이용합리화, 국내외 자원의 안정적 확보, 에너지 인프라 구축, 에너지 위기관리 능력 제고, 사용안전 관리 등에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원 대상 시설별 에너지 절감효과 등에 대한 고려없이 융자 규모, 기간 등 융자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등 에너지효율 정책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에특회계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지원했지만 융자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고, 사업 실패 시 융자금을 90% 이상 감면하는 등 채권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감사원은 "2015년 이후 에특회계 융자 지원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수립·추진한 각종 정책과 제도, 관련 규정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등 융자 대상 사업별 융자금 집행 및 채권관리 내역을 점검했다"라며 "이번에 도출된 개선 방안과 감사 결과에 따라 에특회계 관리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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