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수소용품 법정검사 시행 대비 검사시설 운영 개시
36종 장비 갖춘 검사시설...수소용품 4종 검사 수행 계획

[에너지신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에 따른 수소용품 검사를 시행함에 따라 7일 충북 음성군 본사에서 수소용품 검사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행사에는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홍순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장, 유현석 가스공사 수소기술연구소장과 김덕현 두산퓨얼셀파워 BU장, 황상문 가온셀 부사장, 김방희 제이앤케이히터 대표, 문상봉 엘켐텍 대표 등 수소안전 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 임해종 가스안전공사 사장(오른쪽 네번째), 홍순파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장(왼쪽 다섯번째) 등이 7일 가스안전공사 본사에서 개최된 수소용품 검사소 개소식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 임해종 가스안전공사 사장(오른쪽 네번째), 홍순파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장(왼쪽 다섯번째) 등이 7일 가스안전공사 본사에서 개최된 수소용품 검사소 개소식에서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수소용품 검사는 2020년 수소법 제정 이후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신규 검사제도다. 검사대상은 수소생산제품인 수전해설비 및 수소추출설비, 수소활용제품인 고정형·이동형 연료전지 4종 제품이다.

2020년 7월 수소법에 따른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공사는 수소용품 검사소 개소를 계기로 수소용품 4종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공사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전라북도 완주에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를 건립중에 있으며, 공사 중 검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검사시설을 구축했다.

36종의 장비를 갖춘 검사시설은 △수소용품 4종에 대한 작동 효율 및 안전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능평가 장치 4종 △생성 가스 및 배기 가스의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종합가스분석장치 △연료전지 계통연계 평가장치 △유풍 및 살수 시험 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설비 등을 바탕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검사처는 기술검토, 제조사 완성검사, 설계단계검사 및 생산단계검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임해종 사장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용품의 안전 확보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법정검사가 공백 없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리적인 검사를 통해 국민과 기업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수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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