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8년에서 5년으로 단축...824억 규모 대행업 민간 수행

[에너지신문] 지난해 4월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8년에 걸쳐 민간에 이양하기로 한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를 5년으로 단축하는 조기 이양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약 824억원 규모의 안전관리대행업 사업을 민간이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전기안전관리 대행 업무를 공사의 공공성 강화, 민간시장 확대를 통한 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해 당초 계획보다 단축, 조기 민간이양(8년→5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기설비 소유자 등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서 따라 소규모 전기설비(1000kW 미만)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을 허용하고 있다.

산업부는 공사가 민간과 경쟁 관계에 있는 안전관리대행 사업을 2029년 3월까지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전기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공사의 공적기능 강화 및 민간 대행사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계획보다 3년 앞당겨 5년 이내인 2026년 3월까지 민간에 이양한다.

▲ 백신저장시설을 점검 중인 전기안전공사 직원들.
▲ 전기설비를 점검 중인 전기안전공사 직원(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민간 조기이양에 따른 공사의 사업구조 개편 및 경영기반 확보(재무건전성, 고용안정을 위한 인력운영 등)를 고려, 5년에 걸쳐 단계적 이양이 추진된다. 

공사는 지난 1974년부터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정기검사 등 공적업무 수행과 함께 일반 전기기술인의 주 업무분야인 대행업무에 총 정원(3163명)의 16.3%인 517명의 대규모 인력을 활용,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로 인해 민간업체들은 공사를 공공기관이 아닌 시장에서 자신들과 경쟁하는 '플레이어'로 인식,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낮아지고 공공성이 약화되는 원인이 돼 왔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사의 공공성 강화, 민간 일자리 창출 및 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대행업무의 민간이양 시점을 기존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업체들이 기피하는 도서·산간 오지 등의 일부 지역은 기존의 계획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대행업무 조기 민간이양으로 약 824억 수준의 대행업무 사업량이 민간시장에 이전됨에 따라 연간 45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350억원 규모의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도 대행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기존 인력을 발전소 검사 및 ESS, 신재생 등 신기술 분야 정밀진단에 재배치해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집중한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안전 중심의 전기안전관리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전기설비 안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간부분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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