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최초 안전관리비 집행기준·정산지침 제정
'안전의 날' 지정해 안전특별교육 및 간담회 등 시행

[에너지신문] 한국남동발전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 분야의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남동발전은 26일 공기업 최초로 현장 안전관리 강화와 안전 위해요소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법령과 고시 기준을 바탕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집행기준 및 정산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을 통해 남동발전은 안전관리비 계상금액 초과분 정산에 대한 기준 및 세부 절차를 수립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 위해·위험 요소 개선 비용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건설 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적정 관리비가 계상 및 집행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 건설현장 안전 위해·위험 요소를 전면 재점검 및 개선했다.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법령 시행 전후 약 2주간 부분 공사를 중지하고,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 하도급사와 안전간담회를 시행한다. 또한 ‘안전점검 및 현장 Clean Day’를 지정해 현장정리 및 근로자 대상 안전특별교육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남동발전은 ‘안전 최우선 경영방침’에 따라 안전 중심 시공문화를 정착해 안전 사업장을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회천 한국남동발전 사장은 “건설 분야의 각종 안전관리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 건설 현장 안전·보건 수준향상 및 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남동발전 본사 전경.
▲ 한국남동발전 본사 전경.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