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후탄소·자원순환 분야 중점 추진과제 발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내년도 예산·기금부터 도입

[에너지신문] 이달부터 무공해차 대여 등 6개 분야에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도입된다. 또한 녹색분류체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금융상품 적용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후탄소정책실 및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 경제·사회 전 부문의 전환 추진’이라는 목표 아래 △경제·사회 전반에 탄소중립 이행 강화 △녹색사회 전환을 위한 경제·사회 기반 조성 △미세먼지 개선추세 안착과 수송부문 탄소중립 견인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4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경제·사회 전반에 탄소중립 이행 강화

환경부는 2022년을 탄소중립의 이행 원년으로 삼아 이행체계·제도의 마련과 함께 산업·공공·지자체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생활 실천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한해 동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통해 탄소중립으로 나아갈 토대를 마련했으며,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강화한다.

먼저 탄소중립 국가전략, 기본계획, 이행점검으로 이어지는 이행체계를 구축한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 및 중점과제를 포함하는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전략’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감축 이행안(로드맵)을 포함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에 대한 점검·관리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새로이 도입되는 온실가스 감축제도의 이행을 차질없이 준비한다.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의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환류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오는 9월 시행한다.

예산·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집행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2023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산업, 공공 등에서의 감축노력을 탄탄히 뒷받침해 우리 사회 전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먼저 산업부문의 탄소감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중개회사의 거래시장 신규 참여 등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의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2배 이상 대폭 확대하고 상생프로그램을 신규 도입(10개소 100억원),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가 국고지원(국고 50%+업체 50%)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집단에너지사업자 대상으로 기존 사용하는 유연탄 연료를 바이오매스, 액화천연가스 등이 저탄소 연료로 전환하는 사업(1개소 100억원)도 진행한다.

공공부문이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선도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과 지자체 건물 등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설치 등 탄소감축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역 탄소중립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계획 수립 및 종합진단(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탄소중립은 산업, 공공,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참여로 완성될 수 있는 만큼 국민 개개인의 생활속 실천을 이끌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

19일부터 시행되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는 누리집(cpoint.or.kr/netzero)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유통업체 전자영수증 발급 △음식 배달앱 이용시 다회용기 선택 △차량 공유업체 무공해차 대여 △세제·화장품 구매시 리필용기 사용 △그린카드로 친환경 상품 구매 △기후행동 1.5˚C 앱에서 실천 챌린지(연 4회) 참여 등 6개 분야 활동을 이행하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실천포인트가 적립된다.

이러한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에 더해 기존 탄소포인트제(전기· 가스·수도 절약,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등)의 혜택(인센티브)과 참여대상도 확대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연중 홍보 운동(캠페인)을 전개하여 우리 사회에 탄소중립 생활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 추진 계획.
▲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 추진 계획.

녹색사회 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

녹색전환형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녹색금융 제도의 안착 및 녹색기업·산업의 육성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개정하여 녹색분류체계 및 환경성 평가체계 구축, 환경정보 공개 대상 확대 근거 등을 마련하여 녹색금융 활성화 기반을 조성했다.

올해는 녹색분류체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실제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첨단 환경기술을 보유한 새싹기업을 새로이 조성 중인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할 수 있게 해 창업 및 상용화를 지원하고, 정책자금(2000억원)을 융자하는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기업의 환경분야 진단 후 설비개선을 위한 종합자문(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업이 규제 의무사항을 스스로 점검·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환경 안전관리 제도(시스템)도 구축·보급한다. 또 녹색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등 녹색전환을 위한 기술·인적 역량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녹색기반시설(인프라), 환경안전 분야 등 3대 중점분야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2022년 3859억원)하고, 현장수요를 고려한 혁신제품의 발굴·지정을 추진한다.

특성화대학원을 확대 운영, 약 1300명의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무공해차(수소·전기차) 분야 등의 민간 전문인력과 재직자 역량교육을 확대하는 등 산업 수요가 높은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4500여명(15개 분야)의 인재양성을 추진한다. 생활 속 녹색전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녹색소비를 확대하고 지역 녹색전환을 선도하는 본보기를 조성하는 한편 환경교육도 강화한다.

으뜸(프리미엄) 환경표지 인증을 확대·개선하고 생활밀착형 제품의 인증기준을 순차적으로 강화하여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는 녹색소비 기반을 구축한다.

그린뉴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의 시범사업을 완료하는 한편, 지역 탄소중립 선도 본보기(모델)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2곳)를 신규로 선정하여 탄소중립 시행계획 수립·이행을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환경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교육사 제도 개편 등 환경교육의 제도적 기반이 정비된 바, 이를 토대로 학교 교과과정 및 사회전반에 환경교육 정착화를 추진한다.

또한 교육부 협업 본보기(모델)로서 탄소중립 시범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기후환경교육 도움창구(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인력 역량 강화 등)를 확대 운영하고 사회환경 교육기관 지정제를 추진한다.

■ 미세먼지 개선추세 안착과 수송부문 탄소중립 견인

미세먼지 농도 개선추세를 안착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올해 5월까지 이행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이번 제3차 계절관리제는 △공공분야 선도감축 △부문별 감축 강화 △시민체감 향상 △한중 협력 심화 등 4개 분야 19개 과제를 중점으로 추진 중이다.

사업장과 생활 주변의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기술 개발과 정보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사업의 정책금융 융자대상을 시멘트업에서 정유업으로 확대하고, 철강·석유화학 업종의 맞춤형 방지시설 기술 개발(2022년 51억원)도 추진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지원 방식을 지원대상 선정 전에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변경, 지원의 효과성을 높인다.

미세먼지 대책의 과학적 기반을 확충하고 중국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예측 시스템을 오는 11월부터 구축하고 한중 청천계획을 종전의 예보정보 공유, 정책교류 등에서 기후변화 정책과 미세먼지 저감기술 공유까지로 확대한다.

내연기관차의 감축을 위해 5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확대하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으로의 전환 지원사업은 축소한다.

5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35만대로 확대(2021년 34만대)하고, 조기폐차 대상을 4등급 경유차로 확대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도 개정한다.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도 대폭 축소(2021년 9만대→2022년 3만 5000대) 한다. 지난해까지 추진했던 LPG 엔진의 개조 지원사업은 종료하고, 경유 화물차를 LPG 차량으로 전환 지원하는 사업 역시 전기차 확대와 함께 사업을 축소한다.

소형차의 2030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 기준도 유럽연합과 미국의 강화 추세를 고려, 관련 연구를 거쳐 2030년 기준 70g/km에서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견인하기 위해 무공해차 전환 지원을 확대하고, 전기차 충전기와 수소차 충전소 구축도 가속화한다.

주요 탄소배출원인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해 과감한 무공해차 보급을 추진, 50만대(누적) 시대를 연다. 고성능 대중형 차량이 확산되도록 보조금 상한액을 조정(6000만원→5500만원)하고 제작사의 차량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혜택(인센티브)을 도입하는 등 재정지원체계도 더욱 실효적으로 개편한다.

자동차 제작사의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상향(2021년 4~10%→2022년 8~12%)하고 공공부문 신규차량은 무공해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해 수요기반을 확충한다.

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충전기는 빅데이터를 활용, 주요 교통거점과 생활권에 우선적으로 확충(누적 16만기)하고 수소충전소는 선제적 행정지원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설치(누적 310기)한다.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폐플라스틱에 대해서는 기존 물질 재활용 외에 열분해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열분해유를 주로 보일러 등의 연료로 활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해 납사, 경유 등 석유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열분해유의 재활용 가능 유형에 ‘석유 또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 용도’ 재생이용 유형을 신설한다. 또한 열분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 열분해시설을 신설(2022년 4개소 착수)한다.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판매에 사용하는 1회용 컵(플라스틱컵 또는 종이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커피 등 음료를 1회용 컵에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며, 사용한 1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회수된 1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져 재활용된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전국 3만 8000여개 매장에 보증금제가 적용된다. 보증금 금액은 국민 수용성, 회수 효과 등을 고려, 200~500원의 범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2021년 6월 설립)’가 보증금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1월 24일부터는 기존 대규모 점포(3000m2 이상), 슈퍼마켓(165m2 이상) 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1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 택배상자 및 음식용기 사용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주요 유통·물류업체와 다회용 택배상자 사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회용 택배상자 제작, 보관시설 구축 등을 지원(국비 8억원)한다. 또한 음식점(경기도, 경북 구미시), 장례식장 및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청주시, 세종시 등 7개 지자체)에 다회용 배달용기, 컵, 식기 등의 구매·세척비용도 지원(국비 12억원)한다.

유가 변동 등 시장상황에 따른 수거 불안 해소를 위해 폐지, 고철,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은 지자체(시군구)가 직접 또는 대행계약을 통해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로 전환한다.

재활용 가능 자원을 통해 얻어진 수익금은 주민들에게 지원되고, 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금액(매각 단가 및 물량 변동 사유)을 조정할 수 있게 가격연동제가 적용된다. 또한 대행업체가 수거거부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지자체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공책임수거로 전환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정부는 공공책임수거 시행에 앞서 서울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10월까지 공공책임수거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공공책임수거 지침(가이드라인)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활용을 늘리기 위해 종이, 유리, 고철뿐만 아니라 페트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사업자에게도 2023년 1월부터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목표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폐기물의 지역단위 순환성을 높이기 위해 발생지처리책임 원칙을 확립한다. 특정 지자체(시군구)가 타 지자체의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반입협력금(반입수수료의 최대 2배 이내)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반입협력금은 처리시설 인근 주민지원, 폐기물 선별·처리시설의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처리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올해는 2050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이라며 “우리 경제·사회 전반이 탄소중립의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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